치과진료 커버안된다는 eob letter 받은 경우..

  • #3594137
    aaaa 172.***.0.144 807

    안녕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임플란트 진료 비 폭탄을 맞게되어
    심란한 마음에 고견 여쭙고자 문의 글 올립니다.

    최근 임플란트 진료 후, 캐쉬로 돈을 내려고 하다가
    당시 치료시기와 딱 맞물려 회사에서 dental insurance을 한두달 전에 해주게되어
    dentist에 insurance submit 하였습니다만..

    오늘 받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EOB (explanation of benefits) letter를 보니 요지는 보험 적용이
    0%로 안된다고 하네요…patience owes로 제가 cash로 이전에 초기진료시 dentist 로부터
    받은견적 보다 두세배 이상에 해당되는 몇천불 금액 치가 적혀있는데요….ㅠ_ㅠ

    괜히 진료받을때 보험 카드를 제시했네요..
    이럴경우 eob 레터를 받아도 그냥 취하해서 보험사에 filing 했던걸 없던 걸로하고,
    기존 cash 견적가로 dentist한테 지불해도되나요 ??ㅠㅠ eob 에 적힌 금액을 내기에는 자금형편이 안되네요 ㅠㅠ

    아니면 이미 processing되었기때문에 취소하려면 또 appeal filing 를 별도로 거쳐야하는지요…?

    • 지나가다 45.***.129.98

      원래 보험에는 일부러 많이 청구 합니다…가서 현금으로 깍아달라고 하세요.

    • 비용 24.***.192.219

      원래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할때 적정비용의 두배이상 부풀려 청구합니다. 이후 오피서 매니저와 보험회사가 서로 협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게 되지요. 병원에 가셔서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원래 견적에 나온대로 내시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f 108.***.76.127

      원래 임플란트는 거의 보험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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