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임플란트 진료 비 폭탄을 맞게되어
심란한 마음에 고견 여쭙고자 문의 글 올립니다.최근 임플란트 진료 후, 캐쉬로 돈을 내려고 하다가
당시 치료시기와 딱 맞물려 회사에서 dental insurance을 한두달 전에 해주게되어
dentist에 insurance submit 하였습니다만..오늘 받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EOB (explanation of benefits) letter를 보니 요지는 보험 적용이
0%로 안된다고 하네요…patience owes로 제가 cash로 이전에 초기진료시 dentist 로부터
받은견적 보다 두세배 이상에 해당되는 몇천불 금액 치가 적혀있는데요….ㅠ_ㅠ괜히 진료받을때 보험 카드를 제시했네요..
이럴경우 eob 레터를 받아도 그냥 취하해서 보험사에 filing 했던걸 없던 걸로하고,
기존 cash 견적가로 dentist한테 지불해도되나요 ??ㅠㅠ eob 에 적힌 금액을 내기에는 자금형편이 안되네요 ㅠㅠ아니면 이미 processing되었기때문에 취소하려면 또 appeal filing 를 별도로 거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