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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제 아들이 두달 전에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해서 엘로우 페이지를 급하게 뒤져 한 치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갔다온 뒤에 아이의 입이 심하게 부어 오르고 혀까지 상처가 난 것이 었습니다. 너무나 상심해서 아는 간호원분에게 물어 보았더니 치과 의사가 너무 치료를 못했다는 결과를 얻고 또 주위의 모든 분들이 보시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다시 병원에 가서 부은 것에 대한 치료를 문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가서 문의 하자, 인도계 의사는 아이가 치료한곳을 빨거나 물어서 그런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만 되풀이 하고 와서 마음이 계속 무거울 것 같아 아이의 상처 난 곳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얼마뒤 그 병원에서 내일 예약이 되어 있으니 아이 이빨 다른 곳의 치료를 할 거냐고 해서 무심결에 OK를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어 보니 그곳에서 치료 받게 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고 예약 시간이 지나자 예약을 말도 없이 오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돈을 내라고 15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메일을 보고 나니 너무나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너희가 치료한 우리 아이의 입을 보았느냐 했더니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150불에 대한 내용만 애기를 합니다.
아이의 상처는 약 3주간 계속 되었구요…그때 치료했던 이빨 씌운 것이 빠져 다른 곳에서 다시 이빨을 씌웠습니다..
시원스레 영어로 싸대고 싶지만 것두 한계이고,,, 오늘 마지막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돈 안내면 크래딧 깍인다고.수를 할려고 준비 중인데..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아는 변호사에게 물으셔서 이길 수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꼭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