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수 할까요?

  • #299267
    우이 쒸. 68.***.99.46 2570

    사건의 전말..
    제 아들이 두달 전에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해서 엘로우 페이지를 급하게 뒤져 한 치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갔다온 뒤에 아이의 입이 심하게 부어 오르고 혀까지 상처가 난 것이 었습니다. 너무나 상심해서 아는 간호원분에게 물어 보았더니 치과 의사가 너무 치료를 못했다는 결과를 얻고 또 주위의 모든 분들이 보시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다시 병원에 가서 부은 것에 대한 치료를 문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가서 문의 하자, 인도계 의사는 아이가 치료한곳을 빨거나 물어서 그런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만 되풀이 하고 와서 마음이 계속 무거울 것 같아 아이의 상처 난 곳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얼마뒤 그 병원에서 내일 예약이 되어 있으니 아이 이빨 다른 곳의 치료를 할 거냐고 해서 무심결에 OK를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어 보니 그곳에서 치료 받게 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고 예약 시간이 지나자 예약을 말도 없이 오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돈을 내라고 15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메일을 보고 나니 너무나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너희가 치료한 우리 아이의 입을 보았느냐 했더니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150불에 대한 내용만 애기를 합니다.
    아이의 상처는 약 3주간 계속 되었구요…그때 치료했던 이빨 씌운 것이 빠져 다른 곳에서 다시 이빨을 씌웠습니다..
    시원스레 영어로 싸대고 싶지만 것두 한계이고,,, 오늘 마지막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돈 안내면 크래딧 깍인다고.

    수를 할려고 준비 중인데..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아는 변호사에게 물으셔서 이길 수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꼭 도와 주세요..

    • 흐음 24.***.117.120

      150불과 그정도의 실수로 인해 고소라…
      아무리 미국이지만 고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정도 사안으로는 변호사가 선뜻 시간을 낼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우이 쒸 68.***.99.46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가 너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150불 내고 안보면 되는데… 아이가 가진 상처에 대해 일체 미안 하단 말을 못들엇서요..

    • 76.***.203.220

      소송 거실려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돈 내겠다는데, 변호사 당연히 구할 수 있구요. 뭐, 소송에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님께서 손해보실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기십시요.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150불씩 청구하는 의사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착각으로 예약날짜를 지나친 적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해주거나, 다시 연락해서 약속다시 잡던가 했지, 돈 내라고 한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예약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것은 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가 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고생한것과 예약해놓고 안간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니까요. 다른 의사에게 아이의 상처를 보여주셨나요? 간호사분이 의사의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님께서 느낌으로 감을 잡으신 것인지도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 치과의사 59.***.99.246

      아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실수 있습니까?
      만일 아이가 마취후 치료를 했고 그후에 아이가 빱을 씹을수 있습니다.–아이라서
      마취에 대한 생각없이 그냥
      그리고 아이들 치료 하다보면 혀에 상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치만 이 일에 대해 먼저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이 있었다면 (못알아 들었을경우도 포함) 슈를 해도 별소용이 없을 것이고
      설명이 없었다면 한번 해볼 만 합니다.

    • 우이 쒸 68.***.99.46

      아내가 병원에 가서 설명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간호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마취제를 써도 아이가 감당 할 것에 대해서 마취제나 약을 써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론 많이 썼다고 생각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치료후 아이의 상처가 덧 낫을때 다시 찾아 갔을때도 그 의사는 아이가 씹어서 그렇다고 일반작인 것이라고 대답만 듣고 왔다고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애가 상처 부위를 물어서 그렇다는 대답만 들었는데…우선 그때 아이가 가진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는데… 저에게 불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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