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전에 치과에가서 이를 땜하러 갔는데,
오래전에 땜한것을 다시 땜해야해서 9개를 땜했습니다. 견적당시 240$ 이라 하여 바로 하고 돈을 지불하였는데, 나중에
엑스트라로 430$을 더 청구 하더라구요. 치과 보험이 80%를 커버하는걸로 견적을 했는데 실제로 보험사가 50만 커버 한다면서,
430$ 는 내가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치과 보험사에 물어보니 그곳이 보험사 넷트워크가 아니라 60%만 커버한다는
군요, 게다가 처음 치과 방문후 30일 이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다면서 결국 50%만 커버 되었습니다. 치과병원에 그래도 이건
견적과 너무 다르지 안느냐,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거다라고 했지만, 병원측은 그런 정보는 내가 미리 알아보고 와야
하는거라는군요. 그럼 견적이 무슨 의미냐 해도, 막무가내로 나의 부주의라고 하네요. 정말 짜증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맘같아서는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떤 법적 근거나 무슨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실제 비용이 견적의 3배가 나올수 있는 건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