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3순위 / 형제초청,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Reply 2012-07-1301:42:51 #503178 첫걸음 108.***.122.235 3290 이제 몇달 후 취업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의 첫 걸음마를 떼려 하는데 날벼락 맞은 1인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의 사인까지 난다고 하였을때 올 해 3순위를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는데까지 10년은 훌쩍 넘을꺼라고들 하네요….ㅜㅜ 저희 형님이 이제 곧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가족초청이민도 멕시코 쿼터 제한이 풀려서 취득기간이 늘어나겠지만,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는 심정으로 취업3순위와 함께 형제초청이민도 진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69.120 2012-07-1302:36:54 가능 합니다. 중복이민신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진행중 비숙련직이나 2순위등의 중복 진행도 가능 합니다. Reply keypunch 70.***.247.103 2012-07-1319:13:56 형제초청과 3순위 신청 동시에 하여… 3순위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Reply 원글 108.***.122.235 2012-07-1319:54:5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형제초청하실때 변호사 통해서 하셨나요? 혼자 해도 어렵지 않은거라면 제가 서류준비 하고 싶은데… 물론 3순위 취업이민은 변호사 통해서 할 예정이구요… 아….. 3012 시행되고나면 3순위가 언제나 나올지 모르는데, 형제초청이라도 걸어놓는게 나은거겠죠???? Reply 김유진 71.***.69.120 2012-07-1320:20:39 취업이민 변호사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함께 진행하십시요. 수속이 오래걸리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취업이민 진행하면 가족이민은 이민국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그냥해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Reply 원글 108.***.122.235 2012-07-1400:07:48 아… 그렇군요…. 훔…. 제가 이번에 H-1b 비자 연장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할까 해서 수임료를 물어보면서 형제초청에 대한 수임료도 물어봤는데, 취업영주권의 1/4 정도라고 하네요…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것일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