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인데 직장을 옮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488815
    궁금 99.***.229.78 2237

    제가 숙련공 취업3순위이고 2007년 대란때 485접수 했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구여 월킹퍼밋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같은 직종으로는 옮기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옮길 직장의 재정능력이랑 상관없이 지금 받고있는 급여만클 받으면 영주권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직장을 옮길때 같은지역으로 옮겨야 하나요 아님 같은 직종이면 타주로 가도 되는건가요? 지역이 한정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올린 사연이지만 아시면 답변좀 주세요…감사합니다

    • 꿀꿀 64.***.152.167

      혹시 취업비자가 있으신가요?
      485 pending 자격으로 EAD를 가지고 계셔서 그걸로 옮기신다면,,회사마다 좀 잘 안받아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485 pending 으로 EAD 가 있으시다해도 H1B 가 있으면,,뽑는 회사에서도 risk 가 적기 때문에 H1B transfer 로 더 잘 받아주고요,,
      급여로 따지면 꼭 지금 받는 것만큼 받아야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EB3 에 맞는 Prevailing wage 가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Prevailing wage 보다만 어느정도 높으면 위험부담은 없는거 같고요,,
      지역도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서 “같습니다” 정도의 답변밖에 못해드리네요,,
      저의 경우는 주재원비자로 원글님과 비슷한 영주권 상황이었고요,,
      2008년에 H1B 신청했는데,,
      승인 나기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 기회가 있었는데 H1B 없으면 혹여 EAD 로 뽑았다가 신분, 체류 문제로 저에게 잘못될수 있는 risk 가 있다는 이유로 안뽑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H1B 받고,, 2009년에 H1B 로 두번 이직 했고요,,
      Prevailing wage 보다는 급여가 좀 높으니 (경력이 좀 되는 편이라서요,,) 별로 고민은 안했지만,,
      사실 저도 H1B 로 transfer 해서 옮기는거라서,,
      EB3 485 펜딩중인 것이 주소 이전외에 먼가 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요,,
      왜냐면,, PD가 2006년 10월이라,, 마냥 initial review 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별다른 조치 취할것이 없다고 만 해서 말이죠,,
      하여간 님도 H1B 가 없다면 우선 H1B 를 가지시고 그걸로 이직 하시는게 뽑는 회사도 더 안전하게 뽑아주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와있는 회사에서 EB2 로 , (석사와 10년이상 경력이라,,)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곧 layoff 가 있다는 소문에 좀 어이없어 하는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