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2순위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로 자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Reply 2010-11-0909:13:00 #493536 영주권이후 24.***.215.130 2622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자영업을 시작해도 상관 없을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네 64.***.211.64 2010-11-0914:14:13 직장 바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문제없을겁니다. 영주권 스폰서한 이유 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opening a new business is good for economy. why would government dislike that? Reply 지나가다 72.***.49.28 2010-11-1020:09:18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가령 취업2순위는 FULL TIME 고용입니다. 어떻게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비지니스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상황일 경우에는 문제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SECOND JOB 을 가질 경우에도 파트타임 이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모든 상황은 상식적으로 판단되어 지는 것이 아닐까요. Reply 지나가다2 143.***.255.59 2010-11-1513:55:36 상관없습니다. 영주권 받으면 사기쳐서 받은게 아니고 계속 6개월 이상 일하면서 사업을 지금 하는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슬슬하는거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영주권 받으면 어떻게 받던 받은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