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 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 #3331490
    Jay 47.***.112.9 1347

    저희가 취업 3 순위로 6 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그전부터 영주권 볼모로 8년을 일했었고, 영주권이 나오고는 7 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를 해 준 직장은 너무 고맙지만 사실 월급은 너무 낮아 항상 생활고에 힘들었습니다.
    잦아지는 출장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실질적으로는 7개월 밖에 일한 기록이 없어 그게 문제가 될것 같아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까요?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3.***.16.100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변호사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한 기록은 있어야된다 권하지만 이민국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론 같은 직종으로 옮겨 일하신다면 문젠 전혀 없죠.

    • 영주권 104.***.1.96

      매번 올라오는 질문
      검색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는 영주권 받고 그 담날 나와도 상관없지만..
      이민국 직원한테 시달릴수 있죠
      같은 직종은 ok 타당한 이유도 ok
      인터뷰어에 따라 늘 하늘과 땅이죠
      안전하게 가려면 최소 6개월은 더하라고 추천 하는 이유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