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진행중 E2 employee 진행(복잡합니다만,,꼭 알려주세요.ㅜㅜ)

  • #480978
    아득히 먼곳 211.***.171.14 2256

    현재 상태 : 관광비자 없음.
    한국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 진행중(현재 대사관 인터뷰 신청함)
    우선순위 날짜 2006년 5월.
    현 비자 블레틴 상 unavailable,
    10월에 열린다 해도 2003년 3월이 될거라고 함.

    궁금한 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작은 분점을 미국에 하나 냈는데(2008년),
    어차피 미국이민을 신청해 놓은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매니저로 가는 것으로
    E2 employee 비자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민신청한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였고,
    분점의 상황이 안좋아서 서로 윈윈하자는 전략의 하나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까지는 미국이민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때 미리 가서 있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 제가 E2 employee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취업이민 주 신청자입니다.)
    주위에서는 리젝당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성의있고 치밀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2. 배우자와 아이들의 경우에는 동반하여 같이 나가야 하는지요?
    이 질문은, 저 혼자 E2 employee로 먼저 비자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미국에 가는 의도에 대해 영사의 의심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먼저 제가 비자를 받기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가
    얍삽하더라도,,나중에 아이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사실 원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건상 나중에 합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E2 employee로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고 생각중인데 이때 이민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제가 영주권 신청한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E2 비자가 비 이민비자이므로 협조적입니다.)

    4. 만일 E2 employee 비자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의 출장
    명령서(?) 등, 오래 체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
    관광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것은 어떨까요?
    분점의 사장은 이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비자로 일을 할 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다, 리젝의 위험이
    더 클것 같아 주저가 됩니다.

    5. 또는 제가 주 신청자이므로 배우자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는것으로 하면
    관광비자를 받는것이 나을까요? (이건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 70.***.73.8

      한국회사의 미국분점이라면 L-1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 L1A? 98.***.40.57

      분점의 지점장(?) 같은 매니저라면 혹 L1A는 안되나요?
      4.5번은 별로 안좋은 생각같은데요.

    • 아득히 먼곳 211.***.171.3

      사실,,L1 비자로 가는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사의 매출이 매우 좋지않아 소방수처럼 가는 상황이라,,문의는 해 놓았습니다. 제 의사를 타진하기 전에 현지 사장이 알아봐 준 것이 E2 employee 였습니다.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확인한 뒤에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재원 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확실치가 않네요. 사실 취업이민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제의가 와서,,이쪽은 문외한입니다.

    • 아득히 먼곳 211.***.171.3

      사실, 미국에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고 큰애가 너무 늦으면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문을 닫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면 한국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매출이 좋지 않다고는 썼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셋업이 잘 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것 같아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e-2 98.***.128.233

      e-2 employee 신청하면 아마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후 renew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주위의 여서사람 경험을 보면 ..
      그래도 2년정도 있을계획이시라면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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