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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욕 퀸즈에서 김 수지라는 유명한 한국인 변호사가 ‘perm 관련 설명회’를 열었읍니다.
참석 하고 왔는데, 생각외로 어른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더군요.
대략 적인 정보는 신문을 통해서 알려진봐아 같았는데 비자 쿼터 소진에 관해서 강조를 하더군요.예전 관례로는 석사 학위 소지자 (2순위)도 연봉 수준, job regulation, 광고등이 까다로워서 3순위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였는데 김 수지 변호사측 주장은 2순위의 비자 쿼터는 소진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2순위로 노동허가를 신청 하기를 권하더군요. 3순위의 비자 쿼터가 조만간 소진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때문입다.
그런데 대부분의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노동 허가 신청시 2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란 많이 함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노동 허가를 이미 신청 하신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변호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불충분한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2순위로 신청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