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비자 쿼터 소진에 관하여

  • #430644
    홀로 서기 24.***.126.95 3395

    며칠전 뉴욕 퀸즈에서 김 수지라는 유명한 한국인 변호사가 ‘perm 관련 설명회’를 열었읍니다.
    참석 하고 왔는데, 생각외로 어른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더군요.
    대략 적인 정보는 신문을 통해서 알려진봐아 같았는데 비자 쿼터 소진에 관해서 강조를 하더군요.

    예전 관례로는 석사 학위 소지자 (2순위)도 연봉 수준, job regulation, 광고등이 까다로워서 3순위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였는데 김 수지 변호사측 주장은 2순위의 비자 쿼터는 소진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2순위로 노동허가를 신청 하기를 권하더군요. 3순위의 비자 쿼터가 조만간 소진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때문입다.

    그런데 대부분의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노동 허가 신청시 2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란 많이 함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노동 허가를 이미 신청 하신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변호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불충분한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2순위로 신청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 j 69.***.219.42

      EB-2 취업이민은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후 5년 경력”이 있으면 일단 기본 조건은 만족됩니다. 나머지는 LC를 받을수 있느냐 또는 NIW가 가능한가의 문제지요.
      “조건에 불충분한 석사학위 소지자”란 무슨 뜻인지요?
      “노동허가를 이미 신청하신분”들은 대부분 EB-3로 했습니다. EB-3 쿼터 소진 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한달도 안된것 같은데요.

    • .. 209.***.229.225

      한국내 대학의 박사 학위가 있으면 EB-2 신청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맞는지요?
      가능하다면 EB-2로 진행해서 LC 과정없이 바로 I-140/I-485를 시작하고
      싶군요.

    • 위키 66.***.128.138

      EB2 중 NIW만 LC면제이고 NIW를 보이지 못 하는 일반 EB2는 LC가 있어야 합니다.

    • 홀로 서기 24.***.124.253

      j님.
      제가 실수했네요. 말을 짧게 하려다 보니 전달하려는 뜻이 모호해 졌습니다. “조건에 불충분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말에 조건이라는 말은 제 글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즉 LC 신청시 2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에 관해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조건 (연봉, Job description, 경력…)을 얘기한것이었읍니다. 지금까지는 J님 말씀처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순위로 LC 신청을 하신분들이 대부분었읍니다. 헌데 작년 말부터 3순위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조만간 PERM을 통해 LC를 신청하는 저로서는 고민도 되구요. 두 변호사를 만났는데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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