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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12:41:46 #3626078yoda 206.***.202.174 1669
안녕하세요,
현재 eb3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며 I-485와 콤보카드 올해 초 신청하였습니다.
작년 말 부터 F1신분 변경하여 지냈는데, 영주권 신청하면 학생비자 유지하는게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I-20가 DISMISS되어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거겠죠?
학비가 점점 부담되어 가을학기부터는 학기를 등록 안하려고 하는데, 혹시 I-130이 아직 승인이 안되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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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생길 여지는 있으면 있고 없다면 또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지원자님의 과거 이력이나 다니시는 학교의 상태도 중요하고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현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이유는 백업을 위한겁니다. 혹여나 영주권이 기각될 경우, 현 신분이 없으면 바로 불체자가 되고 그러면 항소를 하던 추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건간에 불이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백업으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란 이야기 입니다. 과거 모든 이력이 너무나 깨끗해서 영주권이 100% 나온다고 한다면 485 접수 이후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털어서 먼지하나 안나오는경우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미 485 넣기 몇달전에 dual intent가 아닌 F-1을 신청한 시점에 이민국에 먹잇감을 하나 준 꼴입니다. 근데 그걸 485 넣자마자 또 F-1을 포기하는건 인터뷰 무조건 걸리고 인터뷰어가 날 잡아 먹으라고 던져주는 꼴 같은데요. pending 중에 미국에 살수 있긴 하지만 지금 I-140을 말씀하신듯 한데 이것도 통과 안되었으면 I-140이 어떠한 사유로든 Reject되면 연결된 485도 바로 리젝트 되고 불체자 행입니다. 당장 신분이 사라지니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거죠.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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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긴 했는데, 신분유지를 추천하시긴 하지만 제가 원래 인턴하던 경력이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이고 학생 신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85 넣기 몇달전 F-1 신분 변경한 부분이 이민국에서 봤을때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워킹 퍼밋 승인이 나면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신분은 중단하려고 했었거든요…-
신분을 뭐로 바꾸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는거라 문제 소지는 없지요. 다만 그 상황을 이민국이 글쓴이분이 뭘 하려했는지 알고 의심하는겁니다. J비자가 끝났고 회사에서도 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와 관련된 비자를 받던지 해야하는데, F비자로 바꾸는건 가장 변경하기 쉬운 비자로 일단 “체류신분만 만들어놓자” 를 하려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의심하게 만드는거죠. 정말 공부를 하려고 F 를 받은걸까? 그럼 학비는 어디서 왔을까, 무슨 공부를 했을까, 석사까지 한 사람이라면 박사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 학교다닌다 하고 일한건 아닐까 등등 의문을 갖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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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 진행 중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서 어쩔 수 없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학교를 이미 졸업했고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가 확실한 곳이라 큰 위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위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를 졸업 안하고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건
확실히 이민국에 거절 사유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F1를 받고 미국에 온 이유가 공부가 아닌 취업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케이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분과 잘 상의하셔야 할 문제지만, 상당히 위험한 방법 같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석사 졸업하였고 인턴으로 취업하여 일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인턴 비자 끈난 후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 등록했었구요, 이런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의심이야 하려면 어떻게든 할수있지요. 인턴으로 왔다가 계속해서 일을 하려면 H1B 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F 로 바꾼건 레드플레그 띄우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F비자로 해놓고 일도 계속했겠네 라고 당연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현금으로 받던 한국계좌로 받던 찾을길은 없지만 생활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해서 파고들겁니다. 또한 정말로 학교생활은 한건지 학교 다닐때 기록을 증빙지료로 요구할거고요. 인터뷰때도 똑같은 질문은 물어보면서 계속 확인하려 할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F비자를 없애버리면 그야말로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등록함” 을 이민국에서 말해주는 단서가 될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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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주변의 경우에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녔어도 무조건 졸업은 했습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 있는 허접한 학교에 석사 과정으로 등록하고, 수업은 거의 듣지 않았지만 구색을 맞춰 졸업장을 받아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안생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물과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닌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등록했으면 졸업은 해야할 것 같아 보이네요.
물론 이 모든 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경험 상 말씀 드린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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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거 아니면 거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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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들어갔으면 학생비자 신청안되는 것으로알아요. 485가 학생비자보다 상위에 있어서 둘중하나 취소하라고 할꺼예요. 제가 학생비자 펜딩중 485들어갔는데 둘중하나 취소하라고 레터받았고 처리과정에서 길어져서 485서류묻힐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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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J1으로 지내다가 신분 만료전 F1, B2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터져서 아직까지 PENDING상태입니다.
PEDING일때 485취업영주권신청을했고 지금 FINAL DECISION을 기다리고있습니다.그럼 현재 PENDING 인 F1, B2 I 539를 취소시키는게 좋을까요?
편지가 오셔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답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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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이해못하고 답을달았네요. 저같으면 노동카드받기전까지는 일단 꼭 학생신분유지할꺼예요. 노동카드 받고는 또 생각해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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