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상황인데 제가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씁니다.
H1b로 같은회사 다른 두 로케이션에서 일하다가 (어쩌면 같은회사지만 두 로케이션이 다른 entity llc일거 같습니다)
A 로케이션에서 영주권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primarily B로케이션에서만 거의 일하고 있거든요 w2도 각각 받는데
영주권 140 485들어갈때 이번해나 다음해에 A로케이션에서 받은 salary 낮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