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이민 NOTICE OF FILING EditDeleteReply 2019-05-0617:54:39 #3334032 ** 99.***.164.161 945 취업이민 과정에서 광고가 나갈 때 회사에서도 공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는 들은 이야기가 없고 물어도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확인 차 글을 올립니다. 필요한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 없는 건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74.***.25.155 2019-05-0618:01:54 회사에서도 공고를 해햐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건가요? EditDeleteReply 나도 24.***.192.3 2019-05-0618:47:27 맞아요 회사에도 붙엿엇어요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5-0619:36:13 화사공고는 H1b LCA얘기 아닌가요? Reply Won Law Firm 108.***.206.114 2019-05-0620:45:04 영주권 진행시 (PERM) Notice of Filing 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하는 변호사분이 준비하고 회사에서 posting 합니다. H1B LCA에도 비슷한 Notice of Filing를 해야 합니다.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FactSheet62/whdfs62m.htm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Opt STEM 172.***.232.24 2019-05-0700:01:19 전 회사 internal job posting 일주일인가 이주일 띄워 놨던거 같아요 EditDeleteReply 03캠리 75.***.249.205 2019-05-0702:04:24 회사 내에도 해야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