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NOTICE OF FILING

  • #3334032
    ** 99.***.164.161 945

    취업이민 과정에서 광고가 나갈 때 회사에서도 공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는 들은 이야기가 없고 물어도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확인 차 글을 올립니다.

    필요한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 없는 건가요?

    • ….. 174.***.25.155

      회사에서도 공고를 해햐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건가요?

    • 나도 24.***.192.3

      맞아요 회사에도 붙엿엇어요

    • Bn 98.***.189.176

      화사공고는 H1b LCA얘기 아닌가요?

    • Won Law Firm 108.***.206.114

      영주권 진행시 (PERM) Notice of Filing 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하는 변호사분이 준비하고 회사에서 posting 합니다.

      H1B LCA에도 비슷한 Notice of Filing를 해야 합니다.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FactSheet62/whdfs62m.htm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Opt STEM 172.***.232.24

      전 회사 internal job posting 일주일인가 이주일 띄워 놨던거 같아요

    • 03캠리 75.***.249.205

      회사 내에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