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자격요건 질문

  • #475650
    급합니다. 67.***.151.46 2289

    안녕하세요…취업이민 2순위 자격요건중에
    학사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9년정도에 걸쳐 3군데의 회사에서 반도체 설계 관련 일을 했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며,
    2순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3개 회사 모두가 현재 파산한 관계로 경력증명을 새로 발급받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합니다..

    경력증명을 첨부하지 못하면 2순위 자격이 되지 않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67.***.91.165

      경력증명서류 없이 말로만 본인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자격은 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으면 2순위로 LC나 140을 받지 못할 겁니다.

    • 맞습니다. 67.***.223.208

      경력증명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으면 2순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 경험자 96.***.47.250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억울하시죠. 가능한 도움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예) 소득금액 증명원, 회사다닐때 참가했던 세미나 관계서류, 전 직장상관의 경력증명 편지, 각종 수상경력등…
      찿으시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여긴 미국이니까요..화이팅하세요.

    • 지나가다 71.***.251.182

      안녕하세요
      그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의 Letter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 희망아빠 12.***.181.34

      지나가다 님 말씀처럼 예전직장 상사에게서 Letter를 받으면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