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입국 후 카운티에서 헬스체크 연락을 받은 경우

  • #315309
    초보이민 99.***.191.68 1924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초보 이민자입니다.
     
    작년말 취업이민으로 LA로 왔는데 최근 카운티 퍼블릭 헬스 라고 하면서 헬스 체크를 하러 오라고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CP로 취업이민을 진행한 터라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어릴때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신체검사할때 X-ray상 결핵 흔적으로 객담검사를 해서 이상없다는 결과서를 대사관 면접때 제출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온건데 카운티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통화상으로는 신체검사 결과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X-Ray 사진이 없다고 한국에서 찍는 X-Ray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영주권 관련 신체검사를 하는 곳들은 카운티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반병원이 공중보건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곳에서 신규 이민자 정보를 가지고 추가 검사등을 통해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정보를 아니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jjj 118.***.130.140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염병 관리 목적인 것 같네요.
      한국 영상의학과의 판독소견을 첨부하였다면 그것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라면 필름을 한국에서 공수받거나 카운티병원에서 한 번 다시 찍으심이.

    • 시크한엘 99.***.220.151

      결핵을 앓았다면 보균자인거죠?
      결핵을 앓지 않고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고 앓았던 적이 없으면 통과.
      그런데 님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한국처럼 결핵예방 접종을 다 하지 않아서 걸릴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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