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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96.***.222.206

      1. 불법노동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쉬잡이네 장학금이네 하지만 불법노동입니다.
      2. 은행정보 조회라기보다는 이민국은 Bank Statement 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요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불법노동이므로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면 당연히 아웃입니다. 불법노동을 처음 시작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카운드 시작입니다.
      4. 그러나 Bank Statement를 요청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범법 행위를 하셨으니 그에 따른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은 본인이 감내하실 일입니다.

    • 47.***.215.116

      별것도 아닌데 왜 지우냐?

      취업이민 신청시에 이민국에서 은행계좌를 조회/검사 하나요? 제가 일정한 금액을 회계사 사무실에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반년동안 체크로 받아 은행에 넣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Oo 166.***.157.114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180일 미만의 불체와 불법노동은 사면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이 알고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모르고 있으면 조심하세요. 사면은 받을수 있으나 이걸 계기로 다른 부분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체크로 받으면 본인 어카운트에 넣지말고 첵개싱을 하세요. 물론 주는 쪽에서 연말에 1099-nec나 1099-misc 발급하면 소용 없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