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중에 해고당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 #3802467
    green card 76.***.16.97 1275

    현재 h1b 4년차이고 이제는 그린카드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불안정해서 그 동안 레이오프도 많았고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여기서 영주권을 진행해야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h1b 만료도 얼마 안남았고 이직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시작해줄 회사를 찾는것도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해야겠다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걱정은 영주권을 진행하는중에 또 레이오프가 발생하고 그때는 제 차례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1. 대강 알기로는 485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해고당해도 수속은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나요?
    2.그리고 그 이전에도 짤리더라도 스폰서해준 회사가 수속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만약 그게 맞다면 H1B가 레이오프로 인해 날아간 상황에서 (grace period까지 다썼다고 가정하면) 일단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체류신분이 없게 되는거니까 미국 밖으로 나가있어야 하는건가요?
    4. 추가로, 짤리지 않더라도 영주권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h1b 만료일이 지나면 이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장신청을 하고 그 연장일까지가 새로운 만료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Oo 166.***.54.96

      LC 도중에 layoff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 남더라도 LC는 통과되기 힘듭니다. 이민자는 놔두고 시민을 해고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PERM 제출되고 1년이 지나면 (즉, PD가 1년 이상) H1b가 만료되더라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6년 이후 +1년씩 계속 추가 연장).

      485 파일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업계 동종 직무로 이직 가능합니다. 해고후 백수로 남으면 안돼요. 새 직장 있어야 합니다.

      • green card 76.***.16.97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고후 백수로 남으면 안된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도 h1b 처럼 grace period가 있나요?
        그리고 콤보카드라는건 h1b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필요없는거죠? 이미 h1b로 일하고 있고 그걸로 출입국도 가능하니까요.

        • Oo 166.***.54.96

          Grace period 같은 것은 없고, 인터뷰가 잡혔다던지, RFE가 나온다던지, NOID를 받는 다던지 하면 즉시 i-485j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H1b가 있어도 AP/EAD가 있면 좋아요. 부자 몸조심이죠.

          • green card 76.***.16.9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콤보카드가 있으면 h1b가 혹시 더 연장이 안되거나 한 상태에서도 그것만 있으면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 Oo 166.***.54.96

              어차피 485 들어가면 체류는 문제 없고, 다만 H1b 트랜스퍼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EAD로 일할수 있죠. 물론 H1b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85 거절시 H1b 있으면 재기할 방법이 있지만 EAD로 알하다 485 거절되면 바로 불체자 됩니다.

    • ㅁㅁ 107.***.5.102

      회사에서 영주권 해 준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아직 일어니지도 않은 레이오프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 ffff 98.***.25.179

      영주권 스폰 가능한 회사로 하루 빨리 이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