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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4년차이고 이제는 그린카드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불안정해서 그 동안 레이오프도 많았고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여기서 영주권을 진행해야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h1b 만료도 얼마 안남았고 이직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시작해줄 회사를 찾는것도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해야겠다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걱정은 영주권을 진행하는중에 또 레이오프가 발생하고 그때는 제 차례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1. 대강 알기로는 485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해고당해도 수속은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나요?
2.그리고 그 이전에도 짤리더라도 스폰서해준 회사가 수속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만약 그게 맞다면 H1B가 레이오프로 인해 날아간 상황에서 (grace period까지 다썼다고 가정하면) 일단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체류신분이 없게 되는거니까 미국 밖으로 나가있어야 하는건가요?
4. 추가로, 짤리지 않더라도 영주권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h1b 만료일이 지나면 이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장신청을 하고 그 연장일까지가 새로운 만료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