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배우자 기러기 영주권 분할 신청

  • #389356
    기러기의 꿈 122.***.138.2 2489

    이민을 계획한지 10년

    5년전에 집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후 미국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니구요.

    떨어져서 사는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합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막 진행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중에 회사다니다가 영주권 H4를 나중에 합류하거나

    H1 영주권이 나온후에 동반가족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기다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즉 같이 하면 신청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알 아시는 분 잇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208.***.201.158

      H1으로 와이프가 신분 변경이 된다면 님께서는 언제든지 H4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가면 세단계를 거칩니다. 처음 두 단계는 LC 과정과 I-140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항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인 I-485 일 때 가족 관계 서류가 들어 가는데 이 서류 접수 할 때는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취업비자 H1을 받아 140 서류 처리할 때까지는 미국 꼭 들어 오실 필요없고 H4 받아서 왕래 하시다가 485 접수 할 때 한 두어달 들어와서 서류 수속 다 마치시고 접수 후 다시 한국 가서 일하시며 기다리셔도 됩니다.
      영주권을 한 사람이 먼저 받은 다음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면 이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인도계 친구들은 10년까지도 배우자 영주권이 밀려서 생이별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읽어보니 146.***.121.55

      비자와 영주권을 혼동하고 계신듯 합니다.

      h1/h4는 취업비자이고 영주권은 다른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h1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h4비자를 신청해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단 h4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i-485를 접수하기 전에 h4비자로 들어오셔서 접수하고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2-3달 후에 합법적으로 일 하실수 있습니다.

    • 기러기의 꿈 122.***.138.2

      3단계까지 하는데 요즈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달/내지 다음달에 LC 처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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