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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한국나이로 31살) single여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2004년 8월에 J-1비자로 2년 거주하다가, F-1으로 신분변경하여 community college에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9월, 2011에 시작할 community college nursing program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F-1신분유지를 위해서 FULL-TIME으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데, 현재 모든 prereq.을 다 들은 상태에서 내년까지 마냥 학교만을 다닐 수 가 없어서 이번fall term을 마지막 학기로 AS로 졸업예정입니다.
새로운 I-20를 받았고, 12/12/2010이 마지막으로 되어있습니다.
O.P.T는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CNA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중요해서, CNA training program를 현재 받고 있고, 이번 12월에 state exam을 볼 예정입니다.
O.P.T로 1년동안 CNA로 일을 할텐데, 저같은 조건으로 취업이민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 JOB OFFER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OR
현재 저의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비이민? 이민이 있을까요?
있다면 절차와 변호사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