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무조건 주 40시간 일해야하나요?

  • #3652859
    영주권자 76.***.168.190 1349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관둬도 되냐고만 물으시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다릅니다.
    저는 취업비자였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였습니다.
    주당 5일 아니고 4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32시간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무조건 꼭 풀타임 4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파트타임으로 밖에 고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4일을 쭈욱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몇년간 있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영주권 받고 풀타임만 아니였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오래한다면요?
    안전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11 67.***.150.169

      32시간도 풀타임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파트타임으로만 고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을 OFFER LETTER에 써달라고 하면 좋을것 같아요.

    • NJ 72.***.28.176

      Weekly 25시간 이상 일 햇으면 풀타임 입니다

    • 영주권자 76.***.168.190

      그런가요? 제 변호사는 왜 40시간이라고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럼 나중에 문제 없겠죠?

    • dd 209.***.40.194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관둬도 되냐고만 물으시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처럼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그만둬도 되는지가 아닌, 조금 다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비자였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였습니다.
      주당 5일 아니고 4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32시간 입니다.
      =저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주당 5일이 아닌 4일을 일 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무조건 꼭 풀타임 4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파트타임으로 밖에 고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4일을 쭈욱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무조건 40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저를 파트타임으로만 고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저 역시 지금처럼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몇년간 있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영주권 받고 풀타임만 아니였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오래한다면요?
      안전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일을 계속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풀타임은 아니지만 스폰서 해준 고용주 및에서 장기간 일을 한다면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글을 참 희한하게 쓰시는데, 교포 아니고 영주권자 맞나요? 교포인 제 조카들이 님보다는 한글 잘하지 싶은데…

    • 너답 45.***.55.18

      Any employment-based green card category that requires a labor certification, e.g. EB-2 (except for NIWs) and EB-3, the permanent position offered must be for full-time employment. See 20 C.F.R. § 656.3 (for purposes of a labor certification, employment is defined as “[p]ermanent, full-time work by an employee for an employer…”).

      However, a green card application is submitted for a prospective position to be filled upon approval of the application. Thus, it may be possible for one to work currently on a part-time basis, but plan to transition to a full-time position upon approval of an application

      Full-time employees are those who are regularly assigned to work at least 40 hours each week

      담당변호사가 풀타임으로 영주권 접수했으면 풀타임으로 일을하셔야합니다
      풀타임은 주당 최소 40시간이상일을 하셔야합니다

      • gg 168.***.151.212

        허허,,,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은 도대체 뭐하는분이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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