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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관둬도 되냐고만 물으시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다릅니다.
저는 취업비자였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였습니다.
주당 5일 아니고 4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32시간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무조건 꼭 풀타임 4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파트타임으로 밖에 고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4일을 쭈욱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몇년간 있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영주권 받고 풀타임만 아니였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오래한다면요?
안전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