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영주권 진행중 시민권자와 결혼 EditDeleteReply 2020-08-0619:13:39 #3503219 ㅇㅇ 24.***.120.97 1180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에 회사를 통해서 H1B를 받고 작년 7월부터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 아직 광고단계 인데요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진행 속도가 느려터져서 속도 같이 터질것같네요ㅠㅠ) 시민권자인 피앙세와 내년 중순쯤에 혼인신고를 올릴거라 혼인신고 날짜가 확실해질때 까지는 회사에 얘기를 안할 생각인데요, 취업영주권 진행중에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회사에 취업영주권 스폰을 드랍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Love2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163.171 2020-08-0619:18:30 아뇨 시민권자 결혼하셔도 취업 영주권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짜증나게 굴면 그냥 결혼영주권 신청하셔도 되고요. 485만 결혼이민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만 드롭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아 이건 개인적인 결정의 영역입니다만 어차피 결혼을 약속하신 상대방이 있다면 혼인 신고 후 미리 영주권 신청하는 것도 고려는 하보세요. EditDeleteReply ㅇㅇ 24.***.120.97 2020-08-0619:24:55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둘다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485 단계일때 제가 취업이나 결혼이민으로 선택할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를 선택하든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라던지요… EditDeleteReply toly 104.***.165.61 2020-08-0619:35:10 시민권 따실때 둘중 어떤길을 택하셔도 후에 문제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하실때까지 복지혜택만 받지마세요. 주로 취업으로 영주권따면 시민권신청할때 그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적어도 6개월-1년은 일을 계속했냐라고 물어볼수있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으로 영주권 따시는게 여러방모로 좋을듯해요. 둘 동시에 신청할수있는데, 저같으면 결혼으로 빨리 영주권따고 회사 스폰 드롭하겠어요.. 돈 드니까요. EditDeleteReply ㅇㅇ 24.***.120.97 2020-08-0620:36:32 감사합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같은거 말씀 하시는거죠? 이번에 stimulus check은 영향이 없다고 들었는데 학생때 멋모르고 돌려받은 학비택스가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ditDeleteReply Bn 73.***.163.171 2020-08-0622:52:20 F-1 처음 5년간은 Non-resident 1040NR로 파일링 하시고 터보택스 쓰시면 안되는데 터보택스 같은거 쓰신거면 수정보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금액 작으면 문제 안된다지만 조금이라도 조심하시는게 낫지요. EditDeleteReply ㅇㅇ 24.***.120.97 2020-08-0715:13:52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