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어찌해야 하나요?

  • #3369354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7308

    이주공사를 통해서 어렵사리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주공사 대표가 제가 영주권 승인받은날 그러더군요.
    “이제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1년을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래서 걱정마시라고, 꼭 약속 지킨다고 했죠.

    고용주 회사로 일하기 위해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를 했고 일을
    시작하려고 찾아갔는데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6개월내에 그만둘시 1만불, 7개월에서
    1년내에 그만둘시에는 5천불을 낸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일을 할꺼라 왠지 꺼림칙하긴 했지만 싸인을 하고 일을 기다
    렸습니다. 헌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을 안주네요.
    그러면서 자꾸 달래면서 하는말이 그냥 돈을 내고 가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네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여기를 소개해준 이주공사조차 왠만하면 돈을내고 가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렌트비며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인컴은
    하나도 없고….저희는 정당하게 꼭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저 이들한테 휘말리다가 그냥 영주권 날리는 건가요?

    • DddFBI 121.***.126.203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뭐가 고민이시죠? 영주권 가지고 구직하셔서 일 다른데서 시작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정도 활동에 필요한 영어도 안되시면 미국생활 접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고용주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한 근거가 있어야 시민권까지 안전하게 바라볼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 ㅁㄴㅇㅁ 173.***.206.216

        말 ㅈㄴ 싸가지 없게 하네 인터넷이라고 남한테 말 그딴식으로 하지마라~^^

    • DddFBI 121.***.126.203

      영주권을 가지고 5년을 더 일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런 영주권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영어를 잘하시고 미국문화에 익숙해야죠.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DddFBI님…저…유학생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취업영주권을 난생 처음받아서
        약속대로 1년 일만해주고 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무지한 탓입니다.

    • asdf 108.***.101.40

      영주권 받고 6개월~1년 이상 영주권 받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_- 1년은 하셔야쥬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을 하려고 고용주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일은 안주면서 시간만 낭비를 시키네요.

    • 하…. 167.***.8.98

      정말…짜증나는 한인들 많네…. 진짜 악마들이다.

    • hyuis 96.***.20.194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 동종 업계 다른일을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반드시 몇개월 일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고의성이 아닌 단순히 일을 못하는 상황을 문서로 남기던지 해서 추후 시민권 수속에 참조하면 됩니다.

      일단 이민 변호사를 통해 기본 상담을 받아보는걸 권합니다.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이민법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니 “고용주가 일을 안주는 문제는
        이민법이랑 관련이 없다”면서 노동법 변호사나 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으라고 서로 떠넘겼어요:-(

    • 가림 174.***.15.181

      동종업계에서 일 찾아 시작하세요.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네, 그래서 동종업계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요. (간병인)
        헌데 정작 스폰은 고용주한테 받아놓고 다른데서 일한것을
        나중 시민권 인터뷰때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기다리고 있었
        어요.

    • A5 32.***.132.103

      악마가 따로 없네.
      남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울거먹는 놈들이네.
      저런것들 형사고발해서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저도 정말 저 사람들 고발하고 싶어요. 헌데 모두들 제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영주권 취소에 추방까지 당하겠지만 정작 고용주는 벌금만 물고 말꺼라고 하네요.

    • TU 165.***.0.109

      좀 이민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10분도 안걸려요.
      그런거 같다, 아니다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캘리에 유명하신 이*우 이민법 변호사님께 상담드렸다가
        “이건 엄연한 사기입니다. 이주공사 끼는거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심사관이 영주권 준건 그냥 알면서도 넘어간거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셔서 하루종일 두려움에 덜덜 떨었어요.

    • 1111 66.***.39.213

      악마새끼들

    • 구인중 104.***.185.157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요!
      변호사를 만날때는 이주공사와 관계없는 변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 운영중이며, 구인진행중입니다. 혹여나 동종업이면, 서로에게 도움도 될듯한데…
      위치는 애틀란타, 몽고메리 입니다.

    • K 149.***.62.131

      단순히 한 건이 아니라 패턴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민/노동국에 신고하시고
      본인 보호받고
      걔네 처벌받고
      추가 피해자 발생막고
      지난 피해자 보상 알아보고
      윈윈윈윈윈 아닌가요?
      그 계약서라는 게 불법일 가능성이 커서 아마 무효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아라서 70.***.219.147

      그 이주공사 이름과 사업체 이름을 밝히면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으니 대충 알아들을 정도로만 공개를 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나을 듯요..

    • 와우 76.***.79.96

      이메일 남겨주세요.

    • .. 24.***.9.125

      영주권 받고, ‘현재 회사에 적어도 어느 기간 일해야한다’ 이런 규칙은 없다고들 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조금 더 하면 낫겠지만 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 찾아야지요.

      변호사 상담받으면 걱정할 것도 없을것 같은 상황인데요.

    • 64.***.145.95

      제가 봐도 영주권을 이미 받았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5년뒤에 시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준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자체가 없겠죠. 다만 지금 유령잡을 만들어 놓고 영주권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경우엔 오히려 신고같은것은 조심하셔야 겠네요. 만약에 이민국에서 이런 편법 영주권 적발한다면 님에 영주권 자체가 같이 날아가는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님은 억울하겠지만 제 3자가 보면 님도 공범입니다.

      지금으로썬 돈을 주고 영주권준 회사에서 자유로워 지거나 케쉬잡을 뛰면서 1년 버티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잡써치를 시작하세요. 어짜피 영어도 잘 안되는 한국인이 잡잡으려면 6개월은 금방갑니다. 그전에 잡이 잡히면 지금회사에 돈주고 나가면 되고, 아니면 어짜피 잡이 없으니 계속 잡써치 하면서 버티는 거죠.

    • qq 50.***.7.193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주는 것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달 받으신 증거가 있나요?
      꼭 이메일이나 문자, 편지 등 문서로 받아 놓으세요.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음성 녹음을 한건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헌데 캘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건 위법이라네요

    • 지나가다 73.***.188.227

      아니면 미군 가세요. 미군가서 바로 시민권 취득하시면 됩니다. 미군 시민권 취득은, 나라의 희생이라는 값어치가 매우 크기때문에 대부분 승인해줍니다.

      • 1212 104.***.44.240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요즘 미군 어플라이 빡세져서 영주권 받은 히스토리 집중적으로 파고들겁니다. 오히려 역효과임

    • 서러운 피고용인 172.***.19.200

      제가 답글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댓글도 더 못올리게 하네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한 바에 의하면 고용주한테 돈을 주는것 자체가 취업이민사기에 연루되는 거라네요. 저희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1년을 버티고 하려고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

    • M 172.***.252.200

      싸인했다는 계약서는 ‘일을 그만 둘 시에’ 위약금을 물겠다는 거지 영주권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안 주니 물어야 할 위약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걱정,한숨으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골 찾으세요. 동종업계 취직이 가장 좋은 대안 같으니 취직부터 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스폰서가 고용해 주지 않아서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데 취직했다고 하셔야죠.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돈 주고 마무리하신다면 님 성격에 걱정하느라 밤잠도 못 이룰 겁니다. 접을 건 접으세요.

      • 서러운 피고용인 104.***.41.250

        감사합니다. 저를 정확히 보셨어요. 요즘 잠도 못자고 밤마다 악몽에
        깨기를 수십번….
        동종업계 취직을 목표로 할께요

    • 123456 38.***.246.2

      영주권 획득하면 그 직장에서 6개월 – 1년 일안해도 상관없습니다 ㅋㅋ

      저도 영주권 따고 3개월만에 이직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물어볼지 안볼지도 모르겠고, 물어보면 합당한 이유 설명하면 됩니다.

      돈내고 나오시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 1212 104.***.44.240

        합법적으로 딴 영주권하고는 다르죠. 이주공사는 시민권 인터뷰때 추가서류 분명 나와요. 좋은 방법은 시민권 안따시면 됨. 그냥 영주권으로 평생살아도 뭐….

    • IRDC 211.***.172.167

      혹시 지역이 LA이시고 영어를 좀 하시나요? 여기 IRDC (Immigration Right Defense Council)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주공사 및 변호사 이민사기, 노동법 위반도 함께 소송을 진행합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하는 친구분과 함께 한 번 상담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불법체류자가 이주공사에 속아서 2천불 날리고 신분도 날아갔는데, 모든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수임하고 승소해서 2천불 받아낸 곳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다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나름대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

    • 힘내세요 68.***.5.92

      널싱홈에 간병인으로 취업영주권 진행하신 듯한데 어느 널싱홈인지 아주 괘씸하네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영악하고 천박한 듯요. 이주공사랑 공모해서 순박한 사람들상대로 첨부터 수수료받고, 영주권취득후 위약금까지 받을 목적으로 영주권스폰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약금 절대 물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후 너네가 일 안줘서(계약위반은 업체가 한듯)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서류상 증거남기시고 다른 널싱홈에서 일시작하세요. CNA는 일자리 구하기 엄청 쉬운 듯요.

    • Nola 166.***.125.117

      이민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삶’ 이여서, 이주공사를 통해 수속하는 것은 전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하려 관광으로 미국레 와서 신문변경하여 십수년동안 유령어학원에 전전하며 캐쉬잡으로 세금보고도 안하며 돈벌어먹고 살면서 스폰서에게 돈거래로 영주권을 받는게 불법중의 불법입니다.

    • 화이팅! 108.***.205.205

      안녕하세요, 이메일 연락드렸는데 안받으셔서 댓글 남겨요~
      힘내시고! 잘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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