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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 지원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몇일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광고단계에서 많은 지원자가 왔다고해서 지금은 일시 중단인 상태입니다.
주변에선 쉽게 광고 단계를 넘어가던데,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건가요?
회사에서 광고를 벼룩시장같은 로컬 신문에 올려서 감추는건가요?
아니면 지원자를 받고 안받았다고 변호사가 감추는건가요?
그렇다고 회사에 편법을 쓰라고 말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사변호사 말고 다른 한국인 변호사로 변경한다고해야 하는걸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