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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일하던 도중..회사 옮기면서 transfer진행하던 도중에
그만 lay off가 되고 말았네요. 접수증받고 일하던도중
pending 중에 그만 짤리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중에
붕 뜬 상태의 사람입니다.
다행히 예전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민국에 보고하지않을테니
transfer할때 걱정말고 잘 진행하라고 하고 보내주셔서
이민국에 보고된상태는 아니구요.
일단, 2010년 9월말까지는 취업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너무 안좋다보니 (제가있는 업종은 경기 심하게 타요…)
도저히 자리가 안생겨서 약혼자랑 논의끝에 내년말 예정 결혼을
앞당겨서 혼인신고하구 배우자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서류준비 거의 다 했구.. (혼자 준비중입니다.)
계속 궁금한것이 서류상에 올라가는 제 current USCIS status는
뭐라고 해야할지 갈팡질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는 짤리면 그날로 out of staus인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게시판에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제 valid한 visa는 2010년 9월까지이지만 일단 unemployed이니
이민국 서류상엔 당연히 out of status라고 써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H1B holder라고 써야하는지…
학생비자는 체류기간이 당연히 D/S라 돼있으니 학교 그만두거나
I-20 끝나면 바로 out of status지만…H1B는 3년 기간이 I-94에 찍히니 헷갈리네요…
변호사님들이나 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