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lay off당해서 일단 배우자 영주권 들어갑니다. 질문요.

  • #477098
    에휴 74.***.180.190 2359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일하던 도중..회사 옮기면서 transfer진행하던 도중에

    그만 lay off가 되고 말았네요. 접수증받고 일하던도중

    pending 중에 그만 짤리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중에

    붕 뜬 상태의 사람입니다.

    다행히 예전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민국에 보고하지않을테니

    transfer할때 걱정말고 잘 진행하라고 하고 보내주셔서

    이민국에 보고된상태는 아니구요.

    일단, 2010년 9월말까지는 취업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너무 안좋다보니 (제가있는 업종은 경기 심하게 타요…)

    도저히 자리가 안생겨서 약혼자랑 논의끝에 내년말 예정 결혼을

    앞당겨서 혼인신고하구 배우자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서류준비 거의 다 했구.. (혼자 준비중입니다.)

    계속 궁금한것이 서류상에 올라가는 제 current USCIS status는

    뭐라고 해야할지 갈팡질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는 짤리면 그날로 out of staus인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게시판에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제 valid한 visa는 2010년 9월까지이지만 일단 unemployed이니

    이민국 서류상엔 당연히 out of status라고 써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H1B holder라고 써야하는지…

    학생비자는 체류기간이 당연히 D/S라 돼있으니 학교 그만두거나
    I-20 끝나면 바로 out of status지만…

    H1B는 3년 기간이 I-94에 찍히니 헷갈리네요…

    변호사님들이나 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세요…ㅜㅜ

    • 67.***.223.66

      제가 H-1B로 미국에 입국했을때 이민국 직원이 I-94에 D/S 라고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 암튼 이전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던 안하던 H-1B는 비자유효기간이나 I-94에 찍힌 날짜랑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out of status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거면 그냥 out of status 라고 적어도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적으세요. 나중에 인터뷰할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면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 원글 96.***.160.165

      답변 감사드려요…^^ 사유서까지 영어로 작성다해서 싸인해서 따로 sheet 만들었는데 그냥 쉽게 out of status라 적겠습니다…인터뷰때 물어보면 그때 설명하면 되겠죠 머 얼른 접수끝내고 잡 계속 알아봐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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