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입니다

  • #504005
    삼식이 96.***.148.55 2031
    안녕하세요.

    제가 유학생비자로 미국와서 공부하다 취업비자(h1b)로 스폰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국에서 현장실사가 나와 인터뷰하고 잘 된줄 알았는데, 이민국 소견서에 제 잡타이틀하고 현재 근무 하는 일이 다른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결과가 deny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꿀 수 없나요?(아내가 h1b가지고 있음) 또한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나요? 그리고 한국내에서 다시 미국에 스폰서 구하여 취업비자(h1b) 받을 수 있나요?
    • 경험자 74.***.208.73

      아내분이 H1b를 갖고 계시면 남편분께서는 H4로 미국내에서 변경가능하십니다.
      굳이 한국을 다녀오셔야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권하고 싶지 않구요.
      만약 디나이 되시면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아내분의 가족 비자로 일단 변경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삼식이 96.***.148.55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사실인지 정말 머리 너무 아픕니다

    • 삼식이 96.***.148.55

      댓글 감사합니다. 재 생각도 미국에서 h1b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안된다고 말 하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머리 아파 죽겠네요.

    • 소리네 173.***.164.99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려면
      체류신분 (Status)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잃게 되면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H1B 체류신분 (Status)가 이민국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그 날짜로 Out Of Status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즉, Status가 유지되고 있을 때) 가능하겠지만,
      취소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소 결정 후 한국에 가서 부인의 H1B룰 근거로 해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4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H1B 스폰서를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서 H1B Petition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사용한 H1B 기간이 6년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쿼타의 적용이 없이 새로운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걱정은
      현재 H1B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H1B 취소가 된 경우에
      이것이 새로운 H1B Petition과 비자 스탬프를 신청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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