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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01:55:05 #490941andy 99.***.148.184 4034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EB3 140이 디나이 되어 항소중에 있고 31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구요.교회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구세군교단에 속해 있으며 6년 정도 되었구요.
반주자로 5년정도 봉사했습니다.
140과 485 동시 신청해서 워킹퍼밋 받아서 페이첵 받은 것은 1년이 넘었구요.
항소중 취업비자?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곳에 글들을 보니까 취업이민과 별개로 가능해 보이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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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128.***.111.245 2010-07-1313:23:39
좀더 자세히 내용을 적어주면 안되나요? 내요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하한건
교회에서 5년정도 반주 봉사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140과 485 영주권 파일링하였고, 이때 EAD카드로 1년간 페이첵받았고
피티션 거부가 되어서,
반주 봉사를 근거로 다시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물어보는건가요?
현재 신분 유지를 위해서 F1등록된 상태고… 맞나요? -
andy 99.***.148.184 2010-07-1317:19:13
제가 알기로 워킹퍼밋을 받고 페이첵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가 없어진다면 변호사가 학생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겠지요.
만일에 대비해서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교회를 통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구요.
식당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140과 485를 신청 한 것입니다.
처음에 1년짜리 워킹퍼밋으로 일하고, 다시 재 신청하여 2년 일하고, 총 3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일을 해왔구요. 교회에서는 처음에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다가,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1년이 넘게 페이첵을 발급해 주셨구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취업비자가 됐든, 종교비자가 됐든 제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구요.
더 나아가서 영주권까지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어피어 기간이지만 제 상황으로 봐서는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
luttece 99.***.206.99 2010-07-1318:05:17
교회에서 실사를 받았었던 교회라면 종교비자가 빠르고,
아님 취업비자가 빠를것 같은데요,
저희도 프래미엄으로 종교비자 해서 6일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EB2 로도 가능하실것 같은데요~~ -
음 66.***.94.49 2010-07-1319:53:12
첫번째 답글 달았다 지웠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Q: I am an F-1 student who filed my I-140 and I-485 petitions concurrently. I also filed an I-765 for an EAD. What is the impact to my F-1 status if I use the EAD?A: If you don’t use the EAD to work, you might be able to keep your F-1 status. If you use the EAD, you are no longer in F status. Rather, you would be in I-485 pending status, which means if your I-485 application is denied before the completion of your study, you can no longer stay in the U.S. to finish the program
http://www.hooyou.com/ead/faq.html
현재 F1은 이미 485신청을 근거로 EAD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답글달 때도 현재 비자상태가 없는데 다른 비자로의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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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98.***.118.0 2010-07-1322:31:43
음 님 의견대로 원글님은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ead로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아닌 485 pending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비자로 바꾸기는 힘들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중 적어도 2명 이상을 만나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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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99.***.148.184 2010-07-1401:39:53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의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 해 준겁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것도 알고,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변호사가 일러준 것이죠..
한국에 다녀 올때도 여행허가서가 아닌 학생비자를 이용하여 다녀왔습니다.
물론 485 펜딩중이고, 140 항소중에 있었고, 합법적으로 페이첵을 받고 있었습니다.물론 제가 워킹퍼밋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어피어 기간이 길어져 485가 일시중지 되면서 워킹퍼밋
연장을 할수 없어 이번달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 항소 한 것이 거부된다면
학생비자가 없을시 저는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든지,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또 다시 영주권 진행을
해야 겠죠(물론 후자는 제가 볼때는 희박하죠, 그렇게 짧은시간안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말이죠)전 아직 이곳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구요.
참, 그리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자를 바꿀수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준 정보를 볼때 전 종교비자로 바꾸어야 할것 같네요.답글들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하구요.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주세요. -
지나다가 74.***.177.186 2010-07-1405:52:53
지금 변호사는 이미 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실패한 변호사입니다.
실패한 변호사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명의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리 돈드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경우인데,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에게 신뢰가 간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지만… -
음 66.***.94.49 2010-07-1410:35:42
이 게시판 읽다보면 변호사들의 사소한 실수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 생긴 케이스들 읽으셨을 겁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안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의뢰인이 지게 되는거구요.
이민의도도 인정하는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EAD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취업비자를 연장해서 취업비자로 일합니다. EAD를 사용하는 순간 485펜딩으로 기존 비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너무 믿으시는 거 같아서 남깁니다. 그 변호사야 좋죠. 종교비자 신청하면 또 수수료를 받을테니… 다른 변호사에게도 무료 상담 받아보고 종교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하세요.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능력있고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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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7-1414:28:16
그러니까, 원글님은 F1 체류신분으로 있으면서 I-140과 I-485를 신청했고,
학교에 계속 등록한 상태에서 I-485에 따라 받은 EAD card로 일을 했으며,
I-485 Pending 중에 출국했다가 F1 비자로 재입국을 하신 건가요 ?윗분들 말씀대로
(1) I-485 신청 후 EAD card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F1 체류신분은 없어지고, 단지 I-485 (AOS) Pending 상태가 됩니다.현재 체류신분 (valid status)가 없으므로
미국 내에서 다른 어떤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혹시 본인이 EAD card로 일을 한 것을 심사관이 모르고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칙대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2)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I-485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교 비자 (R-1)으로 바꾸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1은 부분적인 이민 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Immigration Petition (I-140 / I-360)을 신청한 이후에도 R-1을 받을 수도 있지만,
I-485를 신청한 이후에는 이민 의도를 확실히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확인 요청…)(3) I-485 Pending 중에 Advance Parole (AP) 승인받지 않고 출국을 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예외로 H/L 체류신분 등은 괜찮음.)원글님이 AP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했으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확실한데,
만약 원글님이 AP 승인받은 후 출국해서, 재입국 때는 AP가 아니라 F1 비자를 사용해서 입국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I-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만…만약 이 경우에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F1 비자로 입국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즉,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과 같은 비이민 비자/체류신분의 경우에는
F1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그런데, 원글님과 같이 I-485가 Pending인 경우에는 이민 의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F1으로 입국하면 안됩니다.
F1으로 입국하는 것은 본인의 이민 의도를 감춘 Visa Fraud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이 모르고 입국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됩니다.(이에 반해, F1으로 입국 한 후에 몇달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처음 입국 때에는 이민 의도가 없었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
본인의 생각이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괜찮습니다.)원글님의 변호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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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대로 76.***.195.129 2010-07-1419:54:29
제 생각에는 I-140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 싶네요. 저 역시 I-140이 거절된 후 다른 비자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I-485가 아닌 I-140이 거절된 경우에는 기존의 신분 상태로 복귀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단, 제 경우에는 먼저 I-140을 접수시키고 나서 I-485를 접수시키던 때였기 때문에 동시 접수 시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미국 내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신분 유지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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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66.***.94.49 2010-07-1421:22:00
아는대로님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는대로님은 다른 비자 접수시 유효한 비자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원글님도 485와 EAD를 신청만 하고 사용안했다면 F1이 유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EAD를 써서 일하는 순간 기존 비자는 무효가 되고 485펜딩 상태가 되서 비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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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99.***.148.184 2010-07-1502:26:34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케이스가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두 하구요.
아마도 제 상황이 그런것 같네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동시접수는 하였지만, 140이 디나이 되면서 항소중에 있고,
그래서 485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일시중지 되어 있고, 워킹퍼밋은 이번달까지 살아 있어서
현재 페이첵을 받고 있지만,
아는대로님의 말씀대로 140이 디나이 되어서 제 신분은 기존의 신분상태로 돌아 간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자도 바꿀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변호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겠네요. -
그건 74.***.177.186 2010-07-1518:47:54
변호사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에 변호사는 의뢰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똑똑한건 아닙니다. 일처리하는거 보면 얼마나 닭대가리 같은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andy 99.***.148.184 2010-07-1601:49:37
맞아요.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안되는데,
변호사의 실수때문에 비자와 영주권이 거부되고, 시간과 비용은 배로 들고,,
오늘 다른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저의 변호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다행이도 말이죠..
그래도 한번 더 물어볼려구요. 다른 변호사님께 그럼 더 확실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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