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접수후….미국재입국문제…(리플부탁용)

  • #479712
    푸알 85.***.10.0 2459

    와이프와 관광비자로 작년 2008년12월2일 미국에 입국,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입국목적이라고하자, 한달의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경험이 없었고 정보가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에서 일을하며, 관광비자를 연장하였는데 2009년 3월 디나이 되었다는 레터를 받았고, 저는 와이프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여, 현재는 독일에 잠시 관광을 와있는데요, 미국에서 나오기전에 취업비자를 접수했는데요, 와이프가 석사여서 취업비자를 와이프가 했습니다.(추가서류요청을 받았구요)
    문제는 제가 미국에 4월24일 입국하려고하는데요, 관광비자로 재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할때의 변호사 사무장은, 계속 저보구, 와이프는 취업비자가 펜딩상태이니 미국에 입국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9월달에 취업비자받아서 입국하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같이 미국입국을 하려하구요 (나중에 9월쯤 한국에 와이프만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변호사사무장은 계속 저보구 와이프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게 좋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번 4월24일 미국에 입국할때에, 미국에서 관광비자 연장을 거절당한 기록때문에, 입국할때 어려움이 있을거라고하는데요, 둘다 같이 입국심사대에 서는게 좋을지…아니면 각자 다른심사대에 서는게 좋을지…그것도 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 why 69.***.65.71

      왜 4월 24일에 미국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까….
      변호사 말을 따르시지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연장 거절 기록이 님의 입국을 막을 겁니다. 하지만, h4로 들어오면 비자를 취득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음.

    • 따르세요.. 71.***.246.189

      변호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상황 인것 같습니다,
      이미 3월에 관광 비자 연장 거절(비자가 아닌 체류기간이겠죠…)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한 분도 위와 같은 경우에 바로 다시 미국 입국하려다
      바로 한국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도 없어졌구요..
      그리고 질문 하신 분의 아내분이 이미 취업비자를 신청한 상태인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합니다요…
      변호사의 말대로 취업비자 취득 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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