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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이상이야 어차피 짤려도
체류에 문제가 없고 다른 직장 구하면 그만이니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하거나
법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취업비자 신분은 회사에서 계약 종료하는 순간
한달 안에 미국을 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싸울 시간이 있나요?
뭐 한국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회사 고소하는 길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취업비자 신분은 회사와의 계약을 작성하긴 하지만
영주권 지원 등 부분에서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도 사실상 이에 저항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뭐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