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승인후 인터뷰 일자가 오는 24일입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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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문 116.***.89.163 4036

    급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과거 J-1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Interpreter로 노동허가서와 함께 I-140을 신청하여 2004년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승인통보를 받기 몇달전에 제 J-1비자가 만기되는 바람에 귀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국에 나와 있는동안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번에 오는 6월 24일 비자 인터뷰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Medical Exam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는 예전 I-140 apply시 청원을 넣었던 미국의 병원에서 아직 저의 자리가 유효하다는 레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7년의 시간이 흐른터라 당시 인사담당자나 저의 Boss도 모두 은퇴하거나 다른곳으로 옮긴 상태인데다가 예전 제가 맡았던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이미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좋은가요? 예전 근무하였던 병원에 계속 나의 position이 아직 유효하다는 확인 레터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요? 만약 못 받으면 승인난 I-140을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요? 저는 지금 만약 예전 병원에 다시 근무할 수가 없다면 다른 병원에서 Assistant나 Interpreter로 일할 수 있다는 offer도 받아둔 상태이긴 합니다.
    오는 24일 인터뷰라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아직 예전 병원에서는 소식이 없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답 67.***.208.176

      인터뷰를 받으실수는 있으나 재고용확인서가 없으면 재고용확인서가 올때까지 비자를 홀드합니다.
      재고용확인서 원본을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병원HR한테 잘 말해보세요.

    • 최정문 116.***.89.168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 질문입니다.
      병원으로 재고용확인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었기에 제 job-status를 I-140 apply 당시 full-time 이었지만 part-time 또는 per diem으로 재고용 가능확인서를 해줄 수는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재고용확인서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지금 재고용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비자 인터뷰를 더 연장하여서 병원측에서 제 고용을 위한 fund가 마련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나을까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는 미국의 제 개인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의료기금을 현재까지 후원받고 있기에 후원자로부터 병원 HR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비자 인터뷰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어찌되었든 다른 서류 준비도 미비되고 미국 병원으로부터 아직 가부간의 연락을 못받은 상태라 24일 인터뷰를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1달후로 인터뷰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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