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스폰서의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 #493672
    Jessica 68.***.10.205 2788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 선수금도 내는데 힘이 든다고 하니…
    한달치 수익에서 인건비, 렌트비, 기타 비용들을 빼면 얼마 남지 않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텍스보고에서 아직까지 텍스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신청에 들어가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는 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요?
    텍스 관련해서 많이 신경이 가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는 취업 영주권과 비교해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이 얼마나 않좋은지 서류를 검토해야 어려울지 아닐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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