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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 선수금도 내는데 힘이 든다고 하니…한달치 수익에서 인건비, 렌트비, 기타 비용들을 빼면 얼마 남지 않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텍스보고에서 아직까지 텍스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신청에 들어가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는 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요?텍스 관련해서 많이 신경이 가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