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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받을때 제출했던 서류를 변호사가 아직 보관하고 있고
몇차례 필요하니 달라고 했더니 우편료랑 복사비를 한 75불
달라고 합니다.
그 서류 저희가 필요한데 어떻게 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 변호사는 자기에게 영주권 신청하라고 계속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원래 그 서류는 누가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붙여주더라도 서류를 빼고 준다든지 하는건 없겠지요?
이래저래 너무 무지하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한 아지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