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mster83님,
J-1비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Trainee 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등록된 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이민국에 등록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J-1스폰서를 해주는 Umbrella Company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대개 $3,000 전후입니다. 또한 이경우는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출국한 다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해 보아야 하겠지만, H-1이나 O-1이 해당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amster83 2010-02-09 11:29:29 조회:37 추천:0
전 미국에서 2년제 요리학교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를 졸업하고(2008년 4월~2010년 1월) 1년짜리 OPT 란 걸 하고 있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저보고 얼마나 미국에 있을 수 있냐고 해서 원래 1년인데 비자를 연장하면 더 있을 수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쪽에선 비자받는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J1은 꼭 미국에서 전공분야 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어도 고용주만 오케이라면 신청할수 있는걸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H1, O1같은 경우엔 제 상황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