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거절사유(도움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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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99.***.217.73 2120

    거절되었는데요…그리고 한 거절서류종이만 15페이지돼던데…이민국 넘들도 말참 많이 썻더군요…이유가 좀 많더군요..보충서류 충분하지 않은점, 즉 회사 조직도에 비해 회사 규모가 적으므로 이업체에선 이포지션이 필요없다는점.자격요건은 회사규모도 몇백씩이상이여하고…이포지션은 우리회사랑 전혀 관계가 없음..이포시션이 최소 가 학사임..entry level로하기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없었음…
    ……..

    정말..대학졸업하고 비자 스폰서 받기만 하면 다돼는줄만 알았는데..
    취업비자 받기도 넘 힘들고 괴롭네요..정말 변호사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다른 포지션으로 넣어서 해보자고 하는데..한번더 믿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곳으로 변호사로 가야 하나요??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도 LA에선 TV..광고지등 광고도 많이하고 꽤나 유명한곳이라고 들었거든요.10년이상하신분 같은데..하기전에도 여기서 사이트에서 물어보고 괜찬다고들해서 간곳인데…ㅡㅡ;; 지금 정말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의 선택…뼈절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서류 요청했을때 그때 준비를 제대로 안한것같습니다..제가 변호사분 한테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하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냈지요..정말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ㅠ.ㅠ 이변호사님 한번더 믿어야 하나요?? 정말 갈림길입니다.
    그리고도 어떤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도 모르고요..넘 괴롭네요..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7651 98.***.231.43

      아침부터 미안 하지만, 좀 심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돼나 결론이 나왔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help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인 동포사회에서, 목사도 아닌 놈들이 목사라로 사칭하면서, 매 주일 영업사원이 되어 수금 하는 거랍니다. 혹시 help님 그런 목사, 그런교회 마음속으로라도 비난하신적 있나요?

      help님은 그런 자격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Professional Conduct 이런거 구분 할줄 모르세요?

      지금 정신없고, 힘들줄 알지만, 이런결론이 나온거 help 님께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물론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냈지요..정말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ㅠ.ㅠ 이변호사님 한번더 믿어야 하나요?? “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지금이 1970-80년대도 아니고, 변호사 탓만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그나마 양심적인 분이신가 보군요.

      15페이지에 달하는 사유가 있다는것은, 원글님 회사가 원글님을 서포트해줄 능력이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원글님이 전공이나 학력과는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셨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쉽게 직원을 구할수 있는 그런 분야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없는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한국 변호사들이 욕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나빠져가는 겁니다.

      원글님도, 규모도 안되는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자기 전공과 위치에 맞는 정식 스폰서 해줄만한 그런 회사에서 시도해보세요. 그런 회사에서는 서류도 다 갖춰져있고, 이민국 직원들 아무말 없이 해줍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이제 나이50을 바라보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드린겁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나그네 97.***.139.40

      지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자 적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장문의 거절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변호사가 애를 많이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최초 고객과 상담시
      이것이 가능한 건인지 판단해서 수임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단 받고 보자는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갑니다. 거절되었다고 변호사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에는 스폰서 회사의 정보와 본인의 position 등을 갖고
      2-3 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한뒤 결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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