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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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64.***.60.38 2305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에 관해서 초보이구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8월중순에 회계석사로 미국에서 졸업을 했구요 9월 5일에 OPT가 시작이되었습니다. 2012년 9월 4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죠 만약 잡을 구하면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취업비자를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해서 비자 취득이 되면 10월 1일 부터 시작하는것이 맞나요?

     

    2. 만약 제가 2012년 4월 1일에 접수를 하면 오피티가 9월 4일에 끝나게 되고 10월 1일과는 한달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이기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 관심있는회사가 2012년 3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저를 취업 비자 서포트 해줄 의사가 있구요. 보통 회사가 오픈후에 언제부터 직원을 서포트 해줄수 있나요? 오픈 전에도 저의 취업비자를 서포트 해줄수있나요?

     

    4. 제가 만약 2011년 10월이나 11월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2012년 4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4월 1일 이후에 취업비자 서류를 넣을 수가 있나요?

     

    아직 많은것이 부족해서 궁금한 것도 많네요..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지나가다 69.***.45.59

      1. 맞습니다.

      2. STEM계열은 17month extension 이 있는데 회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Cap-gap relief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전문가가 답변해주시는것이 낳을것같습니다.

      3. 신생회사가 서포트는 할수는 있으되 보통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회사의 재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 등등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4. 현재 h1b quota가 소진되지 않았기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취업을할경우 바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서류넣고 승인나면 올해 10월부터 일하실수있습니다. 현재추세로보아 올해말까지도 cap이 차지 않을것 같습니다. 올해안에 취업하시면 신청해서 비자가 나오자마자 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 지나 76.***.1.115

      1. 원칙적으로는 신규는 4월1일접수 10월1일 일시작이지만, 비자캡이 10월이후에도 다차지 않으면 접수가능하고, 일시작일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회사 마음인것 같구요..
      4. 채용되면 바로 서류접수해야죠. OPT가 있으니 회사에서는 천천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OPT 시작 90일안에 취업해야 하는것은 아시죠? 안그러면 90일 이후 불체가…

    • 박호진 108.***.96.140

      1. H-1B 비자는 연간 quota가 남아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quota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등 예외는 제외) 연간 quota를 이용해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일 시작할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입니다. 따라서, 일 시작일이 10/01/2012라면 04/01/2012부터 quota가 열려 있는 기간 중 어느 날이든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 시작하는 날이 10/01/2012이 아니라면 그 6개월 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연간 quota가 늦게 차는 추세입니다.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 2012 회계년도 분 quota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는 넘겨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H-1B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이 10월 1일이라면 중간의 공백은 메꾸어 집니다. Cap-gap extension이라고 부르며,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 기간동안은 노동허가(EAD)도 연장되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장된 신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시면 학교의 DSO에게서 새로운 cap-gap용 I-20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H-1B worker로서 일을 시작하는 날이 10월 1일이 아니라면 cap-gap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회사 설립 후에는 H-1B sponsor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회사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계획 등에 관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물론입니다. OPT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H-1B 신청을 뒤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취업비자 64.***.60.38

      감사합니다 답변달아주신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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