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가 만기됐을때 (꼭 부탁드립니다)

  • #484024
    취업 66.***.255.51 259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비자 6년 만기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주권(EB2)을 신청해서 펜딩 중인데요 워크퍼밋은 5월에 받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는 취업비자가 만기이후에라도 연장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2. 취업비자가 연장가능하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요(취업비자가 연장된 날짜까지)

    3.워크퍼밋이 있는데 굳이 취업비자를 연장해야할까요.

    • 나그네 97.***.132.116

      1.안됩니다
      2.아닙니다
      3.순조롭게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거절당 할 경우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들더라도 먄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비자 연장을 합니다.
      485 승인에 자신이 있으면 연장 할 필요는없습니다

    • 나그네 97.***.132.116

      2 번 답이 잘못 되었습니다.485 가 거절 되더라도 비자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 lee 132.***.160.23

      Thank you for your answer.

      You said 따라서 돈이 들더라도 먄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비자 연장을 합니다.

      How can I do that? You said it is not possible in #1 question.

      You meant h visa extension is possible before expiration even if it is 6th year?

      I appreciate your answer. Thanks again.

    • cho 96.***.7.99

      1.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일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저도 70.***.22.212

      영주권 신청후 어느 단계부터는 H1B의 만기 6년 이후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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