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 #491497
    minjlee 64.***.71.31 4436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갖고있는 25세 군미필자 입니다. 연말에 제 연권이 만료가 되는데 8월달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9월달에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하늘아래 154.***.101.6

      아.. 당신..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지요?
      어서 전자 거주여권 신청하세요.
      일반여권은 한국국민이, 거주여권은 해외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자가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거주여권 신청하면 받는데 근 한달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참..
      행운이 있으시면 걸리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상식을 아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군미필자라고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가기전에 한국국적 상실을 신고한후에 결정이 난 다음 한국에 들어가야 탈이 안나죠. 이 국적상실 처리기간도 2개월 걸립니다.

      아.. 정말 문제 많은 사람…미치겠다..
      제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영사관 직원이 해 줄테니 빨리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길..
      암만해도 8월에 가기 힘들겠군요.

      그래도.. 8월에 가는 방법이 있다면…
      임시 여행권을 신청해서 서울에 있는 해외통상부에 가서 다시 거주여권을 신청하시고.
      군 미필자시니.. 임시 여행권 신청할 때 같이 한국국적상실 신고하시고 난후 영사관에서 그 신청한 서류를 공증받아 가시는 길이 있긴 한데.. 이것도 영사관 재량에 있습니다.

      국적상실도 안하고 계속 영주권자로 있겠다면요?
      그렇다면 군미필자이니 공항에서 당신이 현제 거주하는 나라로 강제퇴출당하지 않을까요?
      행운이 따른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한국 이민국을 얕보지는 마세요.

      이상..
      캐나다 거주자인데 행정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직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 66.***.104.181

      만 25세면 들어가자마자 징집대상입니다 -_-
      특별한 사유로 면제되는 (당연히 나라에서 규정한 기준이 있음) 게 아니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군대로 끌려갑니다.

    • 66.***.104.181

      그리고 맨위 답변 좀 웃긴데, 영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 안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사는 겁니다 -_-…..
      공항에서 현재 거주나라로 퇴출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출국금지 리스트 올라갑니다.
      행정업무를 잘 알긴 개뿔…

    • 하늘아래 154.***.101.6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을 안먹었더니 정신이..ㅎㅎ..
      영주권자가 나중에 시민권 받도 난후 1개월 내에 국적상실신고 하면 됩니다.
      시민권 받고도 국적상실신고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읽고도 웃음이.. 정말 지대로 죄송합니다.

    • 하늘아래 154.***.101.6

      뭐 출국금지당한후 당연 퇴출 당하지 않습니까?
      전 결과만 얘기한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리.. 몸둘빠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실수도 하는 법입니다. ㅠㅠ..

    • 하늘아래 154.***.101.6

      영사관 공증 운운 한 것은 군 미필자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 안 한후 한국에 가서 출입국에 봉변을 당하기 위한 임시 방편을 설명한 것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 군 미필자에 너무 신경을 써서 혼돈을 줘서 죄송하구요..
      영사관에 연락해서 답변구하세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음 상담받기 편해라는 의미에서 글을 남겼는데.. 이 무슨 날벼락!!
      괜찮습니다.
      제 목적이 원래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지요..ㅎㅎ..

    • 하늘아래 154.***.101.6

      그리고 윗양반.. 입달렸다고 너무 함부로 내 뱉지 마세요.
      님류의 글 보면 어디 무서워서 인테넷상에 댓글 달겠나 말이오.
      님류의 글 때문에 힘빠지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기 싫어 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오.
      뭐가 틀리면 좋게 얘기해도 알아 듣는데..
      당신은 완벽한 사람인지 돌이켜 보구려.
      내 말이 틀리면 그냥 할말이 없소.

    • minjlee 64.***.71.31

      우선 하늘아래님을 비롯해서 모두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햇갈린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저 같은 경우 현재 거주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던 말던 무조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까? 한국 들어가서 거주여권으로 바꾸고 나오는 건 안되나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66.***.104.181

      /하늘아래 말실수로 상처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질문자 지금 문제는 만 25세 (한국나이 26~27)라면 군대가 젤 큰 문제입니다. 영주권이 있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란거죠.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ㅇㅋ?
      그리고 단지 여권 연장이라면 미국 영사관에서도 해주는데, 이 경우 병무청과 연락을 해야 될겁니다. 보통 25세 이상으로 연장되는게
      1. 영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 경우 (근데 질문자가 영주권자라면 잘 모르겠음)
      2. 석사,혹은 박사 (master/ph.d) 수준의 공부
      이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못 나온 인간만 3명 봤습니다.
      반드시 병무청과 통화하시길.

    • 하늘아래 154.***.101.6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가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걸리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걸리지 않을까요?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깐요.
      여권 번호보면 일반여권인지 거주여권인지 대변에 알아차립니다.

      하여 방법은..
      시간이 없다면 말이죠.
      영사관에 임시여행증을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한국에 도착하는대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뭐 한국에서 거주여권 신청하면 해외보다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주여권은 우편으로 접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해외통상부에 직접가셔야 합니다. 아주 최근에 얻은 정보라서 맞지 싶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에 서울에 있는 해외통상부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내려가심이 낮지 싶네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필군자라도 6개월 미만 머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집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도 기억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지라 이것도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십시요.

      그럼 한국서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 하늘아래 154.***.101.6

      네 사과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병무청과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하늘아래 154.***.101.6

      참, 임시여행증을 제가 썼는데 정식용어는 ·단수여권” 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긴급 귀국하는 경우 (편도용) 혹은 정식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이 여권을 신청하니깐요.

    • 하늘아래 154.***.101.6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속 사용 불가능하며, 신여권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minjlee 64.***.71.31

      그렇군요. 앞이 캄캄했는데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하늘아래 154.***.101.6

      위에분이 여권연장이는 표현을 쓰셨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이인데도 불고하고 일반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여권연장은 한국해외영사관에서 해 줄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는 즉시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질문자가 한국에 6개월 미만 머물고 한국영사관에서 제가 위에 언급한대로 영주권자는 미필군자라도 6개월 미만 머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집대상이 안된다는 말이 맞으면 이번 8월에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수여권을 신청하고 귀국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영사관에 전화상담도 받으시고 국제전화가 싸니까 한국 병무청에도 직접 알아 보시면 명쾌한 답변을 얻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남긴 정보가 상담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고 덤비는 것보다 알고 덤비는 것이 훨 나으니깐요.

      참, 병무청에 통화하실 대 먼저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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