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으로부터 받은 NIW 추천서가 불만족스럽습니다.

  • #3491186
    NIW추천서 129.***.33.117 2717

    NIW 로 영주권 진행준비중입니다.

    시카고 업체랑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작성해준 추천서 드래프트 내용에 관한 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추천인들에게 Professional letterhead에 사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한 추천인 (터키에서 교수하시는 분) 이 제가보낸 드래프트위에 자필 서명하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게 보냈습니다.

    이걸 저희 변호사에게 보여줄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추천인이 너무 unprofessional 하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변호사한테 추천인을 다른사람으로 바꾸자고 하는게 나을까요?
    백업 추천인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서 드래프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추천인에게 사인받는데도 시간이 걸릴거 같긴 합니다.

    아님 제가 그 추천인이 속한 affiliation의 professional letterhead를 직접 만들어서
    대필서명한뒤 스캔떠서 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나가다 129.***.150.136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일 처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 믿거 70.***.80.10

      안타깝네요. 혹시 그 분께 사전 추천서 요청하는것 동의받으셨죠?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추천을 해 주기로 한 이상,

      1) 요청을 받게되면 주로 드래프트를 간단히 수정 후
      2) 번거롭지만? (그래도 레터헤드 저장해놓았기때문에) 레터헤드 있는 문서에다 옮기고 프린트,
      3) 그리고 자필서명 후 당연히? 스캔해서
      4) 이메일회신하는게 프로세스인데.

      드래프트위 바로 서명 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냈다는건 딱 그정도로 추천인께서 추천요청하신분을 대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추천인 바꾸세요.

    • 믿거 70.***.80.10

      아 그리고 대필서명 스캔떠서 옮기면 위조아닌가요? 그렇게는 하지마세요.

    • 차차 160.***.167.94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드래프트보내드리고 추천인들께서 레터헤드를 추가한 수정본을 보내주셔서 제가직접 출력후, 미리 결제한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싸인만하셔서 우체통에 넣어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본으로 진행하였죠.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하는게 좋습니다. 휴대폰 사진형은 좀… 위험하죠.

    • 물론이죠 192.***.14.125

      위에 분들이 언급하신 대로, 추천인이 원글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정도 인 듯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골치아파지는 것이 영주권 프로세스인데, 미리 리스크를 제거 했다고 생각하시고, 추천인을 바꾸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NIW추천서 129.***.33.117

      추천인이 저를 아예 모르는 independent recommender 이어서 이해는 합니다. 게다가 터키인이라 letterhead가 잘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추천서 드래프트도 다 동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영어에 약한거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반응은 빨리 해주십니다. 댓글 읽어보니 그냥 백업 추천인(independent recommender)에게 받는게 나을거 같네요.

    • ㅁㄴㅇㄹㄹ 174.***.160.76

      대필서명은 위조고 이민사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큰일납니다.

    • 레터헤드 192.***.1.36

      없어도 됩니다. 참고로 제 추천인 중 한분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셔서 레터 헤드 없이 서명한 드래프트 레터를 제 NIW 담당해준 펌에 스캔본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편봉투에 직접 접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는 동안 꾸깃꾸깃 해지고 그래서 스캔시에 접힌 자국이랑 이런거 다 있었는데 문제없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그냥 핸폰 사진같은것을 에버노트나 이런저런 어플로 핸폰사진을 스캔 본처럼 보정해주는 것이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세요. 내용만 읽을수 있으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 NIW추천서 129.***.33.117

        그렇군요. 일단 GIMP로 제가 직접 A4용지 크기에 맞게 보정해서 PDF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리뷰 해달라고 요청했으니 곧 결정나겠지요.

    • NIW 98.***.103.190

      저라면 변호사에게 보내주고 의견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경험이 많다면 이런 케이스도 종종 접해서 나름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한 추천인이 레터의 내용을 너무 많이 바꿨는데, 그래서 못 쓸 것 같았는데, 변호사에게 상의했더니만 문제 없다고 했고 다행이 140 잘 통과되었습니다.

    • A 172.***.13.101

      이럴 때 쓰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님의 생각도 같이 얘기하세요. 맘에 안든다고. 십중팔구 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하는 게 최선입니다. niw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천서를 잘 써줘도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맘에 안드는 추천서라면 고민하지 않고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천서를 받은 분에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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