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당할수도 있나요

  • #489035
    도와주세요 130.***.163.41 2440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고 황당한 일이지만 사정이 너무 급해서 부끄럼 무릎쓰고 이렇게 도움 구합니다…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들이 아니라서…

    와이프랑 말다툼을 했는데 와이프가 제가 갖고 있는것을 빼앗을려다가 뒤로 와이프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크게 찍었읍니다. 꼬리뼈 있는데가 아프다고 해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와이프가 울면서 남편이 그랬다고 했읍니다.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가 보라고 하니 와이프가 의사한테 남편이 push했다고 말했고 의사가 경찰 불러서 저는 잡혀 갔었읍니다. 병원 record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와이프 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나왔다고 했읍니다.

    제가 경찰차에 수갑 차고 들어가니 정말로 막막하더라구요. 아주 무서군 경찰이 무슨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와이프가 한말이 생각이 나서 저도 push를 했다고 해 버렸읍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안하면 와이프가 거짓말이 한게 되니깐 저딴에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휴“

    제 변호사가 (형사법 변호사) 형이 이민 변호사라서 제 케이스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거 같은데….초범이고 마지막에 안되면 deal해서 phone harrassment같은걸로 받자고 하더라구요…

    우리 변호사는 미국에선
    hearsay 원칙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법원에 안도면 절대 저를 기소할수 없다고 그걸 믿고 있었는데 첫 공판때 검사가 아예 와이프가 안나올줄 알고 병원 간호사랑 경찰을 증인으로 부를려고 하고 병원 기록을 증거로 쓸려고 판사한테 얘길 하니 이번달 말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길 하자고 해서 이번달 말에 다시 코트에 가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은 5월 중순이구요

    다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case가 dismiss되지 않으면 저는 추방 된다고 합니다. domestic violence는 아주 엄격하다고 하더라구요. 미국 시민이라면 교육받고 뭐 받고 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case를 없애 주기는 한데 이민법상으로는 일단 그것도 conviction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경우가 안통한다고 하는데요…저도 알아본 봐로는 맞구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와이프랑 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요…큰일이 생기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네요….
    와이프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서 판사님과 검사님한테 편지로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domestic violence가 진짜로 치고 박고 해도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 하려는 경향때문에 와이프가 쓸려는 편지 조차도 믿어 주지 않을거 같읍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서 제가 직접 검사님한테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얘기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검사가 안만나 주면 끝이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봤읍니다.
    정말 기소가 되면 말 그대로 범죄자가 되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물론 새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것 같고 그리고 마흔이 넘은 상태에서 한국갈거 생각하니 막막하고…….있는 자격증도 날라 갈거 같고….게다가 이 나라에 있지도 못할걸 생각하니….잠 못자고 제대로 못먹고 스트레서가 엄청나니 혈압약을 먹는데도 평상시 약 안먹었을때보다 더 높게 나오네요…..어린  새끼들 생각하면 ….매일 눈물로 밤을 새고 있읍니다…..

    혹시 생각나는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가 74.***.177.186

      한국에서는 유교문화의 안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매 혹은 사랑의 가름침이라고, 폭력이 가정이나 학교든 선생님이나 부모로 부터 폭력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피부만 스쳐도 신고하면 남편이 구속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아는 사람도 비슷한 경우, 즉 신랑이 화가난 부인 손목을 잡았고, 부인을 격리 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신랑을 구속했었습니다. 멍 같은것도 없었는데.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정은 어떻게 해결했냐하면,
      부인이 코트에 찾아가서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때 상황은 의도된게 아니고 방어차원의 반사신경정도 차원의 일었다는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아주 사실감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인이 편지를 검사한테 전달한 이후 ,케이스는 자동 스톱되었습니다.
      글을 올린님의 경우, 이전 케이스를 참고하면
      현상황의 가해자인, 남편이 어필하면 안먹힙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검사에게 편지 전달해서 어필 해야합니다. 부인이 검사만나러 들어가면, 건물에 절대 같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괜히 옆에서 푸시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수 있슴.
      검사는 부인이 남편의 압력에 의해서 썻는가도 물어볼겁니다. 부인은 편지에 의도적인게 아니고, 하나의 사고같은거라고, 반사신경에 의간 방어차원 정도로 설명해야 할겁니다.
      의도적인게 아니고, 반사신경 차원의 방어 선에서 부인이 어필하는게 좋습니다.
      이게 안먹히고, 만약 코트에 가야 한다면, 상황의 반전을 시켜줄 사람도 부인입니다.
      부인의 증언이, 간호사나 경찰보다 우선할걸로 보입니다.
      push상황이 폭력이 아니라, 반사신경 방어 차원으로 만들어야 할거로 보인는데요.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구요.
      큰실수가 병원에서 구속된게 큰 실수 인거 같습니다. 당시 부인이 영어를 잘못해서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폭력이 아니라 반사신경 방어 차원이라고 설명해보심이 어떨지.
      코트 가기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주위에 해결했던분의 케이스를 적어봤습니다.

    • 66.***.27.130

      이런글 읽으면 “미국에 괜히 왔다싶어” 라고 느끼는 것은 나뿐인지.

    • 원글 76.***.86.63

      답변 감사합니다
      제 변호사는 와이프가 검사를 직접 만나는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자기 말로는 한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이면
      검사가 와이프가 증인 출석을 안할것을 예상해서 바로 구금을 해버릴수도 있다고 하네요…정말 최악의 케이스라고 하네요…..검사에게 편지만 보내는게 좋을거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무 스트레서 받으니 건강 나빠지는게 정말로 눈에 보입니다. 건강한 와이프도 자꾸 아프다고 하네요….
      어쩄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분들도 비슷한 케이스 알고 계시면 정말 부탁 드립니다

    • 토토 129.***.109.254

      좋지않은 사례라 글을 안 남기려다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화가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달려들다가, 남편이 피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입니다. 병원에 갈때까지도 화가 안 풀린 아내분이, 병원에서 ‘남편이 때렸다’고 하는 바람에 남편분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남편분만 오해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남편분은 결국 추방되었습니다. 몇년 후에 아내분은 애 둘 데리고 미국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남편분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것이 오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내분이 따로 변호사를 얻어서, 검사측에 대응하는 것은 어떨지요.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음… 24.***.170.232

      이런 저런 일로 미국에서 법정투쟁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미국에서의 법정투쟁은 변호사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비싸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경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남편이 부인을 상해할 목적으로 push했냐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진술과 정황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그 동안의 진술이나 정황을 credibility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안에서 번복해야 됩니다. 셋째로 가해자인 남편보다는 피해자인 부인의 어필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나가다님이나 토토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토토님의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언뜻 듣기에 변호사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deal을 해서 phone harassment를 받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deal을 해서 처벌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는 변호사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 141.***.232.113

      비용을 두배로 주더라도 괜찮은 이런류의 법을 잘알고 판례가 있는 변호사를 바로 구하도록 하십시오.

      능력있는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번 case를 dismiss하도록 노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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