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이후

  • #481932
    knni 96.***.40.46 2707

    안녕하세요..
    제가 f-2(학생 배우자)신분으로 파타임 일을 하다 적발돼어서.
    추방재판을 하고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이번에h-1이 승인돼어 10월 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자진출국하여서 한국에서 다시 h-4 비자을 받아서 올해나 내년에 입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들어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74.***.37.194

      지난번에도 질문하신것 같던데, 답변도 그때 보셨을테지만. H4비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승인하는 것인데, 재판기록과 자진출국명령등의 기록등이 있다면 H4승인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확한건 이민변호사한테 문의하시구요. 미국에 들어올 다른 방법이란 도대체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이신지?

    • 지나다 141.***.164.201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을 올리셨던데….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경우인데, 재수가 없으셨던가 봅니다.

      일단은 당분간 미국에 못들어 오신다고 알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당분간이라는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될른지는 이민전문 변호사님들께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미국 이민법이 예전같지 않아서 한번 위반한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상 간다는 군요.

      제가 아는 이민 담당 직원에 의하면, 누구든 무슨 사유로든 이민법을 위반했을경우는 무조건 미국 밖을 벗어나서 6개월이상 지난후에 다시 비자를 접수하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들이 다시 비자를 내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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