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대한 질문…

  • #481874
    엘샤다이 24.***.16.233 4145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R-1 비자로 왔고 제 아내와 제 아이는 R-2비자로 왔는데 교회적 어려움이 있어서 비자 스폰서를
    변호사를 통하여서 바꾸었고 Pending 중에 지난 12월 이민국으로 부터 여권과 저희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국에 갔더니 저는 Bond 를 내야 했고 제 아내와 3살된 아이는 매 달 한달에 한 번 이민국에 리포트 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현재 Master hearing 이 10월 1일자로 저의 모든 가족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이민국으로 부터 제 아내만 작년 12월과 같은 편지내용으로 ICE 에서 편지가 배달 되었습니다.
    여권도 현재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권과 모든 신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Discuss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번 저희 가족이 모두가 지문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했는데 더군다나 아내는 R-2인데도 아내에게만 편지가 배달 되었습니다. 또 가야 하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Master hearing (Immigration Court) 가 10월 1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yurie 98.***.201.52

      답은 가까운데에서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남의 일이라서가 아니라요. 추방재판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담비 별도로 받고요. 그리고 기타, 도움줄만한 협회를 찾아보시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요. 제가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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