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표할줄 알았는데 벌써 떴네요.
그럼 말씀하신 form 세가지와 개인 체크,
그리고 증빙 서류를 보내면 되는거지요?
싸이트에 들어가보니 보내는 주소가 이렇게 나와있던데..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n: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Fee Exemption Request
P.O. Box 75036
Washington, DC 20013
맞나요?
락박스로 직접 보내는건 아니지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지금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데
들어올때의 사증(관광비자로 왔습니다)과 I-94 만으로도 충분한지요?
Please ignore two comments from “어이없음” and “Bhs” above. As you know, it is impossible for everyone to be on the same page. Most people, however, would appreciate the information, comments you have provided on this site… Please keep up the great work!
한마디만 하죠….어이없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 여기서 다시는 오시지 않았으면 합니다..지금 이 변호사님이 주신 정보… 많은 분들이 기달리는 것이고 이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아예 돈까지 내 달라는 건지..낚시글이라고 하신분….말조심 하시길 …무식한거 티 내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