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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영주권 인터뷰 받고 이민국 실수로 추방받고
지금까지 재판받다가 그 쪽 잘못 인정받고 기다리는중
판사가 너무 오래 파일을 코트에서 홀드할수 없다고
올 해 10월에 있을 재판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파일을 드랍 할 것이란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이고 이런 추방관련 변호가 처음이라
경험이 없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는 영주권 받을 순서도 아니고 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