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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22:25:40 #3181506H 218.***.154.194 8444
안녕하세요.
지난 2번의 글을 통하여 L-1 주재원비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분들 모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자 관련하여서는 인사팀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가지 영주권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글 남겨봅니다.1. L-1주재원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1년 이내로 간단히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꼭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영주권은 진행을 못해준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2. 현재 EB-2 NIW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서류를 준비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송금 완료하였으며, 주재원으로 나갈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NIW를 진행하였습니다). L-1주재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NIW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NIW도 같이 진행을 하는게 안전하긴 할까요? (NIW 진행 시 비용은 추가로 더 많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L-1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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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로 나오시는 경우 미국 입국 몇달 후에 LC없이 바로 140 접수 가능합니다. EB1C 카테고리엔 140프리미엄이 없기때문에 140 처리기간만 NIW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인터뷰 의무화때문에 영주권 받을때까지 이년넘게 걸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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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1B로 들어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가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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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는 EB2나 EB3로 영주권 신청해야하고 LC 면제 특혜도 없습니다. NIW로 140이 통과된다면 영주권을 훨씬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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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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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면 그냥 lc부터해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Niw면 그래도 2년안에는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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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인터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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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 둘다 하시는 게 좋긴합니다. L1이면 이직도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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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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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년 이내에 간단히 영주권을 받는다부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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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비자가 영주권 받기 수월하다는건 L-1A 의 경우 LC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지만 2017년 10월부터 모든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진행이 결정되면서 이역시 기존보다 훨씬 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L-1A가 해당되는 EB-1C 영주원의 경우 2순위라고는 하지만 I-140 프리미엄 진행이 불가하여 승인과정이 다른 클래스 I-140 프리미엄에 비해 현저하게 느립니다. LC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체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봐야하고 1-2년 또는 그이상 생각 하셔야 합니다. L-1B의 경우는 LC과정이 필요하지만 I-140 프리미엄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영주권은 회사 (미주법인) 에서 I-140 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별진행 하시려면 NIW 가 나을것 같은데 이미 변호사 계약까지 하셨다면 주재원 비자를 고려하시는 이유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주재원비자로 나가게 될 줄 모르고 NIW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주재원으로 나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요 ㅎㅎ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지만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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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근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재원을 단기 해외 파견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추가수당을 주는 이유이기도 함)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미주법인의 성격이 실제 영업법인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관리직(임원)일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원에 대해서는 현지채용을 선호하고 연구직의 경우 연수 개념으로 주재원 파견을 하기도 하지만 영구근무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재원을 원치 않거나 단기로만 생각할 경우 영주권언급이 오히려 해외근무 자체를 어렵게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주재원으로 일단 오셔서 현지에서 이직을 알아보시고 (현지채용) 이직한 직장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IW 고려하신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다시 달아 봅니다.먼저 L1A와 L1B에 따라서 영주권 진행은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이 가능한 것은 L1A 로 알고 있고요.L1A으로 미국에 나오시면 비자를 받고 나오셔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회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L1A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신청을 할 때, 본사까지의 승인은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RFE가 뜰 경우, 본사에서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메니저 급으로 설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본사 말고도 발령받는 미국지사에서도 당연히 메니저급으로 조직도가 만들어 져야하고 그 일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요.
회사가 스폰서를 한다는 것의 표현은 지사장의 승인과 승인편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지사에서 이 사람을 고용한다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영주권 진행 중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비용을 회사가 내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비용을 아예 본사에서 협상할 때 공개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해 준다고 못 박으면 자기가 돈을 내든 회사가 돈을 내든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그게 안되면 난감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불하는 것으로 표현하려면 회사 통장에서 체크가 나가야 하는데(본인이 회사에 먼저 지불하고 회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지불하든지..) 이걸 본사가 당연히 알게될거고 영주권에 대한 협의가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주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회사와 얘기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주권이후 의무적으로 근무를 얼마정도 더 하겠다는 등의 상호협의가 있는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영주권 받으면 반드시 퇴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정서상 현지 지사 지사장의 직권으로 영주권 스폰서 사인을 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있다지만 책임권한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영주권 진행 일정은 ,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영주권 진행을 하면서 RFE 한번 뜨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딱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RFE가 없었다면 4개월이면 될 일이었구요.
이때는 L1A를 진행했던 변호사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그 전의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없어서
좋습니다.(L1A 초기 부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함)
단, 제가 L1비자로 진행할 때는 인터뷰일정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때 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영주권 대기자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뷰 일정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비자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님 처럼 회사가 안정적이고 미국 지사도 안정적인 회사라면 제가 보기엔 시간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L1은 영주권 진행 중일 때 그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 회사를 옮긴다면
L1A 비자는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즉,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그 회사에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약 L1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적정임금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님의 임금이 적어서 적정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지 채용기준으로 볼 때)
적정임금 산정을 하면 보통 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제 주변에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해서 적정임금 산정을 몇번이나 진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의 경우, 미국 지사가 세무상 적자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L1A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저는 NIW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을 뿐….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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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새로 글을 올리긴 했지만.. 회사에서 L1b로 주재원비자 스폰서를 해주기로 하였고 영주권 얘기 또한 완만히 잘 하였습니다.
비용은 지원하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권장하더라고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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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이 영주권이 1년이내에 나오고, 회사모르게 진행할수 있다면 미국에 나와계신 많은 주재원들이 그걸 몰라서 안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딱 한경우빼고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로 취득하더군요. NIW는 잘알아보시고 진행하는거겠지만 대리라고 하셨던데 박사는 안하신거 같으시면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본 케이스는 전부 박사학위가지고 있어서. 영주권받은 나머지 한케이스는 아주작은회사의 주재원인데, 그회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주재원이고 회사와 처음부터 딜을 하고 나온경우고요. 보통 영주권받으면 딴회사로 이직할거라고 가정하는데, 회사에서 다른메리트가 없다면 해주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비자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딴회사로 이직하더라도 4월에 H비자신청하고 되더라도 10월까지 기다려서 이직해야 합니다.
S사 같은경우는 주재원은 인개원에서 교육받고 서로 정보교환하던데, 님의 회사의 기존에 주재원분들의 케이스도 한번 물어서 참고하시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이야기 하여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NIW는.. 박사 학위는 없지만 다른 논문 등의 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변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ㅎㅎ..
조언과 같이 기존 주재원분들의 케이스도 한 번 여쭈어 보는게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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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인재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몇년도 못쓰고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L1A 주재원이 영주권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애초에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L1A로 영주권을 받을 때 이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에서 진해을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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