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이민 진행 현황

  • #490700
    김기덕 69.***.137.46 460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H-1B 취업이민(2순위) 진행을 위한 광고를 시작했고,

    정확하게 어제(6/29)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노동청에서 저에게 요구되는 Wage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와는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이고, 무엇보다도 작년 10 시작이 되었었는데,

    아직 워킹 퍼밋을 위한 서류조차 진행이 되질 않았다는게 사실 답답할 뿐입니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최근에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동향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동향을 잘알고 있으면서, 뭘 원하나요?
      다들 잘나온다라는 긍정적인걸 원하는지, 잘 안된다는 변호사랑 같은 의견을 듣고 싶은건지.
      본인은 돈주고 좋은 정보를 변호사한테 듣고 있는겁니다.

    • 진행중 173.***.235.174

      현재 LC/Perm 준비중인것 같은데요…
      Wage는 광고전에 받지 않았나요?
      보통 Wage를 받고, 광고등 구인노력을 요구되는 기간동안 하고 Perm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작년 10월에 광고가 시작되었으면 광고후 Feedback을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올 1-2월부터는 Perm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것 같은데요.

      2순위는 원래 까다롭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절차상에 약간의 궁굼함이 드네요.

    • 98.***.63.219

      employment-based 영주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employee가 prevailing wage보다 높게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와져서 pw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도저히 pw를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연봉협상을 하셔서 연봉을 올리신 후에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게 69.***.26.54

      당연히 광고전에 Wage를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X라는 잡 타이틀로 광고를 하고, Wage를 받았는데 그게 급여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면 LC를 진행하는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Wage를 받고, 그게 너무 높다면 잡 타이틀을 Y로 바꿔서 다시 적당한 Wage를 받은 이후에, 그 잡 타이틀로 광고를 하고LC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 98.***.63.219

      그리고 작년 10월이라면 pw가 너무 늦게 나오는 대란이 발생해서 pw를 받기 전에 광고를 할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다시 pw를 먼저 받고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닭다리 98.***.230.227

      PW 는 영주권 승인 나고 받으면 됩니다. 진행중에는 PW 매치 안해도 됩니다. 저도 이번 달에 승인 나고서 PW 받고 있습니다. 로펌에서도 그랬구요. PW 는 영주권 승인이 나면 회사에서 주겠다는 월급입니다. 승인 이전에 매치해주고 안주고는 회사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