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삼순위로 하시면 5년안에 안나옵니다,,
다만,,회사서 계속 미국에서 일하시게 할 의향이 있으면 보통 일찌감치 영주권 시작합니다,,
일단 485 까지 진행이 되면 취업 비자 외에도 취업허가서인 EAD를 가질수 있습니다,,
체류 비자로써는 L1B 5년이 끝나기 1~2년 전에 H1B 로 접수가 되야 합니다,, 그럼 영주권 대기 자격으로 H1B 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로 바꾸더라도 영주권 진행중이 아니면 취업비자 기간 제한에 걸려 체류 비자 유지가 힘들어 집니다,,
하지만,, 경험자로써,, H1B 도 가능한 빨리 전환 해 놓으시면 원글님께 좀더 유리 합니다,,
보통 미국서 회사 옮기실때 취업비자로 움직이는것도 쉬운것은 아니지만,,영주권이 진행중이고 EAD 가 있더라도,,
왠만한 대기업에서 H1B 없으면 잘 안받아 줍니다,,
앞으로 현명히 잘 대처 하셔서 문제 없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