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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인의 총기 소유 금지를 예를 들어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하여도 그 법안이 통과 될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법리적/문화적 fact를 고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쓰여진지, 4년만인1791년 처음으로 10개 추가안이 삽입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미국 “권리선언 (Bill of Rights)” 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10개 수정안은, 근대 다른 민주국가들의 헌법에도, 큰 영향을 준 표현, 종교,집회,출판,정부청원의 자유등입니다. 단, 다른 나라와 다른게 하나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2nd amendment인데, 모든 개인, 집단,단체를 포함한 미국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시 무시한 이 권리가 바로 총기 소유의 권리입니다. 헌법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이게 바로 미국의 Founding Fathers가 제정한, 미국 건국 이념의 한 조항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Founding Fathers 가 무기 소유권을 헌법 두번째 수정안에 넣을 정도로 중요시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불의 맞서 싸울 권리를 개인에게 주고,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독재를 막고….. The list goes on. (단지 동물이나 인디언, 서부 무법자로 부터 자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불의와 맞서 싸울 권리에 대해 동등하다는 미국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건국 이념이 물씬 베어나는 헌법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초창기 역사를 감안할때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항임을 동의 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후 220년후 현대 미국 사회에 있습니다. 지금껏 몇몇 주에서 주 나름의 총기소유억제법을 통과 시켰지만, 당연히, 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 이겠지요. 최 상위법 헌법에 위배되고, 그것도Founding Fathers가 제정한 기본권 침해이니까요. 그러면 미국 헌법을 그것도 헌법의 핵심이랄수 있는 “Bill of Rights” 을 고칠수 있는가? 정답은 yes입니다.
상/하원 모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합니다. 미국 같은 양당 정치에서Founding Fathers가 제정한 최초 헌법 기본권을 없애버리자는데 ,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는 정말 힘들지요. 그후3분의 2 찬성이면 끝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50개 주의회 4분의 3이 찬성해야 합니다. 총기와 무관한 다른 안건들, 헌법 수정 시도가 지금껏 양원에서 통과했으나, 주의회의 4분의 3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6차례나 됩니다. 현재는 총기금지법은 아예 시도할 꿈도 꾸지 않고 있겠지요?
미국민 과반수가 총기 소유권을 반대하여도, 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지금 보다 수십배의 총기 사고가 난후에야 가능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미국민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가 개인 총기 소유권을 적극옹호합니다. 어느 나라든 콩가루가 아닌 이상,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인데, 미국 건국시 총이 그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 건국이념(?)은 나같은 이민자가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