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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언니가 2002년쯤 형제자매 초청을 신청하여 2011년 1차 초청장이 도달했는데, 미국 처형께서 2002년 신청 한다 할 때도 안갈거니까 하시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초청을 신청했다 합니다.2011년 초청장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레터가 왔을 때 우리부부는 이민갈 생각이 없어서 관련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를 방치하고 잊고 있었는데, 2013년 5월에 초청한 미국측에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아이들이 미국영주권 취득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싶다면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 없다고도 들었습니다.이번에 미국 초청이민을 따르지 않으면 초청자 본인외에 직계비속에게 정말 위와같은 불이익이 따르는지요?현재는 미국내 초청지역 영사관에 초청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이민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암튼, 2002년 시작해서 조만간 미국에 들어가야 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위내용에 있는 것과 아래의 사항입니다.– 초청이민을 받고서 미국 땅을 밟을 때, 초청자의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착하여야 되는지요? 미국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지요?-초청자의 재정 보증등이 있어야 하며, 다른 미국 시민권자가 보증등을 할 수 없는지요? 재정보증등이 있어야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부동산 취득을 하면 초청이민에 따른 영주권 취득 후 임대주택에 사는 것 보다 시민권 취득기간이 단축되는지 궁금 합니다.*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호사분께 상담을 못합니다 ㅠㅠ[미리 답변 올리시는 분들께 가내 두루평안을 기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