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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seller가 offer에 싸인한후 인스펙션을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집을 살 수 없다고 하며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집을 살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변호사비용이나 인스펙션비용/모기지 appraisal 비용은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seller가 offer에 싸인한후 인스펙션을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집을 살 수 없다고 하며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집을 살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변호사비용이나 인스펙션비용/모기지 appraisal 비용은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